대표의 퇴사종용,직장내 괴롭힘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를 하려는 의도로 예상됩니다우선, 대표가 감정적인 트집을 잡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섞인 톡과 메일,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별도로 보관하시고 녹취록도 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거나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도,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못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귀찮은 절차를 피하려는 수단입니다.즉 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수법으로 보여지니, 절대로 회사의 감정적인 압박에 밀려 무작정 사표를 내지 마세요. 사표를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은 더 어려워집니다.참고로 대표가 퇴직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 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7년이라는 기간과 영업 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퇴직금 외에도 위로금(보상금)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반드시 근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와 녹취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코칭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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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 계약종료 후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약 1년 6개월)**입니다. 2024년 11월 1일 퇴사 후, 오늘(2026년 4월 24일) 쿠팡 일용직을 하루 근무하신다면, 오늘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전까지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2024년 10월 말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맥도날드 1년 근무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오늘 일용직 근무를 함으로써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자체는 충족하게 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질문자님이 2024년 11월 1일에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이미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면, 오늘 쿠팡에서 일하더라도 2024년 퇴사한 맥도날드 건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결론적으로 만약 퇴사일이 2024년 11월이 확실하다면 오늘 쿠팡에서 일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하게 고용센터에 마지막 퇴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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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기존 방식: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를 떼어 갑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번 돈이 매월 예측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등). 작년에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매달 냈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냈다면 그 차액만큼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대로 많이 냈다면 4월 급여에 환급해 줍니다.깎인다'기보다는 **'작년에 덜 냈던 세금을 지금 정산해서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이에 개인마다 소득 변동 폭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작년에 급여 변동이 컸던 분들이라면 정산 금액도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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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까지 났다면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는 더 이상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도산 상태라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회사가 실제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판결문이 있으므로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청구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지급 범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1,000만 원보다 적다면 전액 지급)신청 기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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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핵심 요건: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를 위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거나 근무지 변경 등이 불가능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에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회사 직인을 찍어 준비해주시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회사가 아무리 잘 챙겨주어도 고용센터에서 육아의 필요성과 근로 지속 불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함' 등을 증빙할 자료를 근로자 스스로 준비를 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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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공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시간은 단순히 '훈련장 내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왕복 시간'과 '준비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식사/준비 시간의 경우 13:00~19:00 훈련이라면 당연히 이동 시간뿐만 아니라, 복장 점검, 환복, 식사 등 훈련의 준비와 마무리에 필요한 제반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순수 훈련 시간만 떼어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훈련을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동, 준비 등)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여는 근무로 간주되어야 하며, 준비 및 왕복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공가를 사후에 취소하고 시차로 강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예비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다고 의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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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매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달 60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퇴직 시점부터 과거 1년 전체를 통틀어 평균을 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60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다만, 개인 사정으로 3주를 쉬셨다면,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기간'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 매주 15시간(주 5일, 일 3시간이면 주 15시간이죠?) 이상 근무하셨다면, 전체 평균은 주 15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5년 4월 7일 입사 ~ 26년 4월 30일 퇴사라면 1년 23일을 근무하시므로 이 요건은 통과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선생님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이시니 주 15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즉, 3주 휴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근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모자란 일수를 따로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퇴직금 수급 요건은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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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직계가족 근로자 인정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세금 신고(소득세 원천징수 등)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기 때문이지, 그게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단은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세금 신고 내역이 없으면 일단 '근로자가 아님'으로 결론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이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이것이 공단의 행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공식적인 절차입니다.공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일종의 불법적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차갑게 대응합니다추가 대응: 단골손님이나 옆집 사장님의 확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 근무 중에 찍은 사진, 매장의 재고 관리 기록,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일지, 혹은 거래처와 나눈 업무적 소통 내역 등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청구서에 첨부하세요.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세금적으로 피해(불이익)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지난 기간 동안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와 세금(가산세 포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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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공기업 우대사항중 범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언급되는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머니(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 시부모/장인·장모)할머니를 돌보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할머니와 본인의 관계(직계혈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2. 배우자3. 자녀4.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5. 손자녀따라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돌봄'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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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나 연차휴가가 주40시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휴무와 연차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급 처리'되므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4시간을 쉬고 36시간만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 만약 연차를 4시간 쓴 것이라면: 36시간(실근무) + 4시간(연차 사용) = 40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충족)2. 만약 그냥 4시간을 무급으로 쉰 것이라면: 36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미달)4시간을 연차(또는 유급휴무)로 사용하셨다면, 실제로는 36시간을 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발생이나 근로시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요약하자면,연차나 유급 처리되는 휴무를 사용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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