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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류인지 모르겠으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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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의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은 법률로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우선, 행안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이를 모델 삼아 노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소득 공백(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968년생은 만 64세까지 정년이 연장됩니다. (기존 60세에서 4년 연장)퇴직 시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2028년에 바로 퇴직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2032년 말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금년 내 단계적 연장안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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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자가 제 개인정보를 알바한테 발설하고 다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지원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장애 유형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장애 사실을 약점 잡아 놀림거리로 만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혹은 유포에 가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하 발설이 있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관리자가 질문했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거나, 가능하다면 관리자에게 "근로지원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라고 다시 물어보며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근로지원인이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용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정보를 사용한 것은 노동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에서 엄중히 다루는 사안입니다.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하시다면 공단의 상담센터나 인권위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나를 놀렸던 아르바이트생들의 발언이나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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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법위반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게으리함)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교섭 권한이 없는 자가 요구하거나,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다만, '복수노조' 체제인 경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왔다고 해서 바로 특정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법적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법상 노동조합'이라면 누구나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복수노조인 경우 자발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어 대표로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조합원이 단 2명뿐인 소규모 노조라도 법적으로 설립 신고를 마쳤다면 교섭 요구권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노조의 규모가 작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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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정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연봉에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을 해보면 월급은 약 416만원, 통상시급은 19,936원, 통상일급은 약 16만원이 됩니다물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1일 연차수당은 16만원 수준이고야간 등 시간외 근로수당 10시간은 50%를 가산하여 19,936원 x 10시간 x 1.5 = 금액: 299,04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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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4대보험가입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핵심입니다. 1.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2.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공제)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금 처리를 3.3%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사업장의 프리랜서분들이 실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일하는지, 아니면 '출퇴근 관리를 받는 직원'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진짜 프리랜서인 경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껏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 3.3% 세금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인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3. 4대보험 미가입자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다면 모두 인원수에 포함됩니다.5인 이상부터는 연차 휴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정확한 판정은 단순히 명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한 달 동안 투입된 인원을 따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 달간 영업일이 20일인데, 매일 외국인 3명과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 3명이 출근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인 상황이며 이 경우는120 ÷ 20 = 6명이므로,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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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전세계고옽인건가요? 아니면 나라마다 있거나 날짜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본은 원래 5월 5일은 전통 축제인 '단오(단고노셋쿠)'였습니다. 1948년에 이를 '어린이날'로 지정하며 법정 공휴일이 되었죠.반면 한국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등이 주도하여 1923년 처음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과 겹치는 문제와 일제의 탄압 등을 겪으며 날짜가 바뀌다가, 1946년에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5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두 나라가 같은 날짜를 쓰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 때문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절기 문화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어린이 연령의 기준은 적용되는 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참고로 UN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World Children's Day)'*은 11월 20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보다는 각국이 정한 날짜를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아동복지법 (한국):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만 13세 이하를 어린이로 규정합니다.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날을 만드셨을 때는 어린이의 범위를 14세 정도까지로 보셨다고 합니다일상적인 기준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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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제헌절 역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받는 월급(100%) 외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일 근무 임금: 11,962원 x 8시간 = 95,696원휴일 가산 수당 (50%): 11,962원 x 8시간 x 0.5 = 47,848원추가 지급액 합계: 143,544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0%)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정리하자면 원래 받는 월급 250만 원에 더해, 제헌절에 8시간 근무한 대가로 약 143,544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기본 100% + 휴일 50% + 연장 50% = 200%)이 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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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급 하신 제도는'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직원들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 휴가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가 있었다면 다수결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간주됩니다.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일(예: 5월 4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전사적으로 쉬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정당합니다.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연차 사용의 시기지정권(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쓸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데도 회사가 운영 효율을 위해 일방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연차를 차감하는 대신, 해당 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차를 깎으면서 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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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셔야 할 것은 산재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것: 먼저 해당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어야 합니다.취업 불능 상태일 것: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이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요양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최근에는 병원에서 대행해 주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에,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 '무급 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산재 보험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면, '임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은 진단을 받은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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