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단 담당자 인사이동이나 업무 이관건을 미리 안내해 주지 않은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황당하고 불쾌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단의 내부 순환보직이나 담당자 변경 사실을 민원인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사전에 문자로라도 안내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면담 시 "담당자가 바뀐 줄 몰랐고 미리 안내받지 못해 당황스러웠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정당한 의견 표명입니다.
만약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받는 과정에서 상실일/취업일이 겹쳤다면, 공단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면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공단 직원에게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 점을 사실 그대로를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서류 제출 조회가 끝났다고 하니, 공단은 "실제 언제 전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일했고, 언제 현 직장에 첫 출근했는지" 날짜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에, 면담 조사 시에는 본인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날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전 직장의 늑장 처리(상실신고 지연)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말씀(진술)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사를 원활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 입증 자료: 전 직장 마지막 출퇴근 기록,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 퇴사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상실신고 요청 내역: 본인이 전 직장에 전화나 문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했던 기록(통화 내역 스크린샷, 문자 메시지 등).
현 직장 첫 출근일 입증 자료: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 첫 출근일 출퇴근 기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