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시, 이익적 변경일 경우 소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변경된 기준을 합의 이전 일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으나, 별도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합의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별도 소급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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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자의 유급휴가 부여 기준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동종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하여 적용됩니다현재 시점에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과반 노조라면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부여, 과반 미만이라면 미부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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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할때 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인터넷 접수 시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제신청서 및 연명부: 대표자 외 공동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서명이 담긴 명단.대표자 선임서: 다수인이 1명을 대표자로 선정했다는 합의서.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원래 수행하기로 했던 업무 내용이 명시된 자료(직무 한정의 근거).인사발령 통지서: 전직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직무 기술서 및 자격 요건 증빙: 새로 지시받은 업무가 별도의 경력이나 자격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예: 타사 공고,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등).근로자 측 의견서(이유서):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서.또한, 제척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전직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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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부에서 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중위 소득은 가구 당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1인 급여를 기준으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설명드리면, 2026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인 가구 153만원2인 가구 252만원3인 가구 325만원4인 가구 389만원가구당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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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당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적발 될 경우,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 기준은 위반 횟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차 적발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은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미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소급 가입을 하거나 취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약 적발 전에 자진하여 소급 가입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미가입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는 하나, 이전에 적발된 적이 없고 처음이라면 자진 가입 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고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부과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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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3일을 모두 출근(만근)허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Ex. 주 5일 계약자: 5일을 다 나와야 지급Ex. 주 3일 계약자: 3일을 다 나와야 지급 (단, 주 합산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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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 등을 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1.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평가에서의 차별도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쉬었으니 연봉 동결 혹은 소액 인상"이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 외 다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이 될 경우 정당한 처우와 함께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 (2022년 도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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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 사항을 파악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기간의 단절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형식적인 계약 기간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중요한데, 2주의 공백이 있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기간제법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단절을 악용한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공백의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적 필요나 행정적 절차(부서 이동, 채용 승인 등) 때문에 발생한 '대기 기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하고, 동일 직급, 동일 직무,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연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이에 이미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데,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은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는 소송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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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비치 장소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서류비치 등): 노동조합은 규약과 단체협약 등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버스 회사의 경우 기사님들이 본사에 들르지 않고 바로 영업소(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영업소 게시판에 책자 형태로 비치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요지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다만, 최근에는 종이 비치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이나 단체 단톡방 등에 PDF 파일을 상시 게시하는 방법도 주지 의무 이행의 보조 수단으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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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위로금을 일부 주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위로금을 급여에 포함시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이에, 퇴직소득으로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아예 없고, 6개월 근속에 100만 원 정도면 퇴직소득세는 거의 0원에 가깝거나 매우 적게 나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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