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영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해당 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형식적인 지위가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보고 후 승인/지시)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면, 등기부상 '이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사업경영자의 지위가 강한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의 지위가 강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법정 퇴직금)를 운영 중이시더라도, 2022년 법 개정 이후로는 모든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이사님께 IRP 계좌 개설 확인서를 받아 해당 계좌로 세전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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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번복의 가능성: 직원이 "그때는 홧김에 말한 거지 진심이 아니었다"거나 "회사가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권고사직)"라고 말을 바꾸면, 회사가 구두 합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번복하면 매우 난처해집니다실제 구두로 사직한 이후 이를 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이에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퇴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형후 사직이 법적 다툼이 될 경우 사직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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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되는 장기 산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실무 적용: 해당 직원이 2024년 9월부터 퇴사일인 2026년 3월까지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법 서류상 산재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모두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휴업기간 입니다또한, 회사가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이더라도, 산재 휴직자는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촉진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촉진제는 출근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이에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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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이니 통상적으로 지난 근로계약서는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혹시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가급적 증빙으로 보관하고 계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권장 사항이지 별도의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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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비록 무급이지만,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즉,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일 뿐, 연차 계산 시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가 기간 외에 나머지 날을 잘 출근했다면, 월차(1일)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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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승인 구조 없이 야근발생하는거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를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합니다.연장근로는 본래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야근이 불가피하고 실제 행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합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사전 승인 없는 야근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야근이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그 규정보다 실제 근로 사실이 우선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실무 해석 지침에 근거합니다즉, 실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였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시스템상 퇴근 기록, 그룹웨어 접속 로그, 교통카드 이용 내역, PC 오프(PC-OFF) 기록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야근 중에 보낸 이메일, 메신저 대화, 보고서 작성 시간, 상급자의 업무 지시(카톡/문자 등), 동료 든로자들의 진술 등 이 있다면 모두 취합하여 노동청에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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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뒤늦게 "교통비나 수당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요 시간 3시간'이라는 물리적 거리 자체가 이미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용 지원 여부가 실업급여 자격 박탈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이에 회사가 뒤늦게 "돈 주려 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아마도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심사관은 '실제 통근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퇴사 전,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이직확인서 사유 기재)해달라"고 서면(메일/문자)으로 남겨두시고, 통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길찾기 등)와 함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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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일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3.3% 소득세 부과 방식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방식으로, 국밥집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이는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회피하고자 현실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3%라는 소득세 자체가 프리랜서 계약 시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단 그러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전부 소급해서 가입 청구를 할 수 있고,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 가입 및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이러한 근로자성만 입증 된다면 해고 시 실업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를 하고, 기본급(시급)을 받으면 식당은 거의 100% 근로자입니다다만, 이는 사업주가 순순히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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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원 감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종료(해고)의 경우, 해고 이후에 다시 인원을 증원한다면 이는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인원 증원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단, 그러한 회사의 통보에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동의를 하고 퇴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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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영리단체 겸직시 겸직허가 받아아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겸직은 별도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 승인 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발생 없이 회원 자격만 유지하는 정도라면, 실무상 겸직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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