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특정 요일(예: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주휴일의 지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목~월 근무자의 주휴일을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루로 명확히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정근로일(근무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추석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그 날짜 자체'가 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더라도, 그 토·일요일이 마침 법정공휴일(빨간 날)과 겹쳤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총 150%)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갖고 써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또한, 계약서에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하며,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미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알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도 중간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해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추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는 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왜 수당 받느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9 to 5라면, 이를 넘어서서 9시,10시 퇴근을 할 경우 그만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데, 근로자가 단순히 말로 동의한 것은 아직 번복할 수 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원장님이나 총무 담당자(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말로 하기 떨리신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며 권고사직이 아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직원 수가 20명 정도 되는 병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참고로 요즘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의 대해 궁금합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휴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등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없고, 연장근무나 빨간 날 근무를 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이에, 네트제 계약인 것은 무관하지만 말씀 들으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연차, 빨간 날 유급휴일, 1.5배 연장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사장님이 이때까지일한거. 안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장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3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갑자기 그만둬서 괘씸하니까 돈 안 준다"는 식의 보복성 임금 지급 거부는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심지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저시급은 10,300원입니다. 낮에 일해도 최소 10,3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근무(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를 했는데 8,000원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전면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본적인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4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만약 법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추가 인건비와 노무관리 비용 수반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채용 유인을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여가 시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이에, 현 단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무제를 보다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 충분히 이루어 진 후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월 1일이 급여날인데 보통 몇 시쯤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 입금 시간은 대체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은행 영업시간 내)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장님의 성향이나 이체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요식업 특성상 오전과 점심(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이 브레이크 타임 전후로 은행 업무를 보며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다만, 입금 시간은 워낙 사업장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는 사장님께 물어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혹시 저번 주 주말(토, 일)에 첫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 정산 기간(지급일)을 계약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식업계에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급제 형태: 일주일 단기 알바나 주말 알바의 경우, 그다음 주 특정 요일(예: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월급제 형태 (익월 지급 등): 주말 알바 형태라도 매달 1일~말일까지 일한 것을 모아서 다음 달 5일이나 10일 같은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지난주 이틀 일한 수당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정해진 월급날에 들어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 언제부터가시나요? 산 바다 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제 여름휴가 시즌이 왔네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갈 예정입니다많은 분들이 바다나 계곡을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저도 별도의 여름휴가가 있지는 않아 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약정휴가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