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휴직 전 업무로 동일하게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타 부서로도 복직이 가능합니다휴직 전 근무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서 원래 근무지가 아닌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거나 무조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적 기준과 판례에 따른 ‘인사권 오‧남용 여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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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재직 기간: 2025.08.02 ~ 2026.08.09 (총 373일)주 15시간 미만 기간 (산정 제외): 2025.08.02 ~ 2025.12.18 (139일)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2025.12.19)부터 실제 퇴직일(2026.08.09)까지의 기간만 집계하므로, 해당 인정 기간이 365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기간 (인정 기간): 2025.12.19 ~ 2026.08.09 (234일)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234일)이 1년(365일)에 미달하므로, 법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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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 형태(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반드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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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북 장수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장수에 갔을때 굉장히 맛있는 한우집이 있어 추천 드립니다 '장수한우명품관'에 가시면 깔끔하게 식사 메뉴로 즐기기 좋은 대표 맛집입니다. 장수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우를 사용하여 고기의 질이 뛰어납니다.한우육회비빔밥, 한우갈비탕, 한우떡갈비탕이 있는데 진한 국물의 갈비탕이나 담백하고 부드러운 육회비빔밥은 첫날 점심으로 든든하면서도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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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려고 회사에 요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8월 18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 처리가 몇 주 늦어진다고 해서 본인에게 부여된 총 지급 일수 자체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받으실 수 있는 총 실업급여 금액과 일수에는 전혀 손해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8월 17일 계약 종료 후 바로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즉, 지급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 신청 및 첫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리는(지연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8월 17일 퇴사 건에 대해 회사가 9월 초에 일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기한 내의 행위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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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알바 그만 둔다는 문자 읽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이 된게 맞다면, 그만 두겠다고 통보 의사는 정상적으로 밝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이에, 상대측에서 답장이 없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이상 법적인 책임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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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먹으면서 정말 여행한번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 신청 일정 및 구직활동 인정(실업인정) 일정과 여행 기간이 겹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개인 사정(여행 등)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못 할 경우,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연기/변경할 수 있습니다.만약 여행 기간 중에 실업인정 제출일이 걸쳐 있다면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중 1회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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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축의금 또는 조의금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 간 축의금과 조의금(경조사비)은 상호 친밀도, 직급/직무 관계, 개인적인 왕래 유무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식대 인상 등으로 인해 기준 금액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조정된 경향이 있습니다.통상젇으오 같은 부서이거나 팀원 및 평소 자주 소통하는 동료라면 10만원, 그보다는 왕래는 떨어지나 얼굴은 아는 사이라면 5만원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조의의 경우 장례식장은 방문하여 식사를 하더라도 위로의 의미가 크므로,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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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자체조사로 노무 법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처리 기준상 '전문성 및 객관성이 확보된 외부 전문기관(노무법인 등)'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면, 단지 회사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결과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곧바로 재조사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노무법인이 해당 사건 이전부터 회사의 징계위원회 대리, 노무 자문, 근로자 측과의 법적 분쟁을 직접 전담하여 대리해 온 사건 당사자 수준의 관계인 경우라면 노무사법상 이해상충 및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순수 외부 노무법인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거쳤고 절차상 하자(진술권 보장, 증거 검토 등)가 없었다면, 노동청 역시 회사의 자체 조치 결과를 존중하는 편입니다.또한, 조사 보고서에는 단순히 "괴롭힘 인정/불인정" 결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별 사실관계 판단 근거, 제출된 증거 항목, 판단 법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조사를 담당한 노무법인/노무사가 회사의 편을 들어주었는지 여부보다 '조사 과정과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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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일찍일어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아무래도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보니, 신체도 자동적으로 일찍 일어나지지 않는게 정상입니다직장인 대부분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죠너무 일찍 일어나려고 하기 보다는 몸의 리듬에 맞게 조금 늦잠을 자는 여유를 갖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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