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면 상담(서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신고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는 물론, 여러 회사 및 공공기관의 괴롭힘 조사 용역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한번 자료를 보고 가장 적정한 방법과 필요한 자료 등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괴롭힘 사실을 뒷받침 할 자료로서 증인, 문자, 카톡, 녹취, 기타 정황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의뢰 의사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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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각각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경우 휴가와 휴직 시작 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휴가,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서는 휴가 시작 1개월 전까지 휴가 시작 일자,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2.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와 휴직에 들어간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통해 전산상으로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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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인한 보호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회사에 지원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받는 '보조금'은 없지만,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본래 유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회사가 이미 출산전후(유사산) 휴가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해당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통해 그 금액만큼 회사가 돌려받는 방안입니다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 계정으로 접속하여,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유산 시 부여하는 법정 휴가 기간은 최장 10일로 늘어났으며, 5일을 쉬었다면 5일 치에 대한 대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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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퇴사를 원할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 발생일은 민법상 30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수인계나 후임자 등을 사유로 회사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이는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30일 뒤 해지의 효력은 무조건 발생하며 별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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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나눠서 쉬는거 어케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편차가 있는 문제일 듯 합니다1주 7일 중 2일은 쉬어야 쉰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일 쉬고 몇일 일하고 또 1일 쉬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겠지요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5일 일하고 2일 쉬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1일만 쉴 경우 말그대로 휴식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게 제한되는 반면, 2일을 쉰다면 간단한 여행이라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이는 여러가지 의견과 생각이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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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해줄 때 고정 OT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당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만약 해당 고정OT가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고정OT가 명칭과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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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도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신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급여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의 경우 퇴근 후 11시간의 휴식에 관한 규정을 듣고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이는 해당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퇴근 시간이 매우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을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례업종이 아닌 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단위기간(3개월 또는 2주) 동안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규정과 노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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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주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일 성립의 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 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7일)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에, 1안의 경우 4.8일부터 4.13일까지 6일을 근무하고, 7일째 되는 날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문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다즉, 1안과 같이 6일 근무 후 동일 주 내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2번 질문과 같이 다음 주에 부여하는 것은 1주의 기간 내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기 계약 기간이 딱 1주일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주휴일을 1일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방식이며, 만약 7일 내내 실근무가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을 8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7일 이내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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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경조사비 공제 건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세서 경조사비 항목 등으로 공제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입사 시 혹은 입사 이후 이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 동의가 없이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의 방식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 동의 조항 혹은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어떠한 형식으로든 동의를 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의는 공제 항목 및 금액이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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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언동이란 무엇인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성적인 언동 은 법적으로 단순히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대표적으로는 시각적 행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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