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바 구하기가 별 따는 수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요즘 알바 시장은 고용주(사장님) 우위 시장에 가깝습니다. 사장님들이 사람을 뽑을 때 보다 신중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우선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장님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사람 1명"만 소수로 뽑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요즘 타이밍과 시장 상황이 유독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자책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이력서나 지원 문구를 조금만 다듬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지원해 보세요. 또한, 초보를 뽑아서 일 가르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오자마자 바로 포스기를 보고, 음료를 제조하고, 서빙할 수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이에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단기 알바나 급하게 구하는 땜빵 알바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서 '경력 한 줄'을 만든 뒤 원하는 알바에 재도전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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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묶어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선정이 어려운 직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고정된 초과근무 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 보니, 회사가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또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더 많이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거나, 추가 지급을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효합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진짜 어려운 직무일 것 (업무의 성질):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예: 경비원)처럼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여야 합니다. 사무직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직무에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2.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것: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포괄임금제 정산 방식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할 것: 포괄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실제 일한 시간 × 가산세율)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무효가 되며 회사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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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환자 딜리버리 용역업체 직원이 보험 미가입시 환자 사고 본인책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제3자(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원을 고용해서 이익을 얻는 회사(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회사는 환자 이송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지할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입니다."업무 중 사고는 사용자 책임으로 알고 있어 개인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반면 근로자의 책임은 제한되는데, 근로자가 환자를 고의로 밀어서 다치게 하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예: 스마트폰을 보면서 휠체어를 밀다 계단에서 굴린 경우 등)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업무 중 과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액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극소액으로 제한됩니다.보험의 경우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개인 보험 미가입 시 책임 안 진다"는 회사의 각서나 공지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에 가깝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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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기다려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나 사업장은 주말에 은행 이체 업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 출근 후에 결재를 올려서 오후나 저녁쯤에 순차적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 알바라면 더더욱 주말 지나고 첫 영업일인 오늘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먼약 오늘 저녁 6~7시가 넘어도 입금이 안 된다면, 혹시 누락이나 깜빡한 것일 수 있으니 내일(화요일) 오전에 사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확인 문자를 보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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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하도급법은 대기업(원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하청)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법 계열의 법률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원청의 의무'와 '금지 행위'를 다룹니다.서면(계약서) 발급 의무: 일을 시키기 전, 반드시 금액과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하청업체에 줘야 합니다. (구두 발주 금지)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원청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금지: 원청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하청의 단가를 후려치거나, 이미 결정된 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부당한 반품 및 위탁취소 금지: 하청업체의 잘못이 없는데 물건을 마음대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깨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기술유용 금지: 하청업체의 도면이나 기술 노하우를 빼앗아 다른 업체에 주거나 자체 개발에 쓰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즉, 하도급법은 '기업 대 기업'으로서 돈(대금)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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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격차.. 그 주된원인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유선 남녀 임금격차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거나 경력 단절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기업 내에서 임금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는 30대~40대 과장·차장급 시절입니다. 여성들은 정확히 이 시기에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육아기 이후 40대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때, 기존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마트 계산원, 요양보호사, 식당 조리원, 중소기업 경리 등 저임금·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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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사직(자진퇴사)하는 경우라도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객관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드는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사업장 이전)2.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경우 (전근)3. 본인이 결혼, 이사,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긴 경우이에 대해서는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 대중교통(또는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총 3시간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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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실을 신고(진정 제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가나 회사로부터 위로금이나 보상금처럼 보너스로 들어오는 '신고 포상금' 같은 돈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될 뿐, 그 벌금이 질문자님께 지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수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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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 계약 형태(일용직 → 단기 계약직 → 정규직)가 변경되더라도 중간에 공백 기간(공휴일 제외) 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전 기간을 하나의 근로로 보고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형식상 일일근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곧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연속해서 일했다면 일용직 근무 시작일이 전체 근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고용 형태의 변경일 뿐, 기존의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9월 22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누적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형태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인사 담당자가 법을 잘 몰라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계약서 작성 시 "앞서 근무한 일용직 및 단기 계약직 기간의 근로년수가 통산(합산)된다"는 점을 구두로 확인하시거나, 계약서상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반영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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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의무가입의 보험른 뭐가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우선 한 달 동안 계약된 근로시간이 60시간(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알바든 평일 단기 알바든 상관없이 4대 보험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번면 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라면 산재보험 가입만 필수입니다일주일에 1~2일만 짧게 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를 '초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그러나 산재보험은 시간, 기간,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단 1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도 사장님이 100% 부담합니다.)알바생이라 4대 보험 안 된다", "서로 합의 하에 가입 안 하기로 했다"면서 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로 짧게 일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그 가게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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