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라는게 뭔가요?? 사수분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시는데요. 나이 차이가 커서 물어 보기 좀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한 마디로 "정년(퇴직 나이)을 보장하거나 연장해 주는 대신, 퇴직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일은 옛날이랑 똑같이 빡세게 시키면서 나이 먹었다고 임금만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요즘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가벼운 직무를 주거나 시간을 줄여주는 추세입니다.예를 들어 정년 60세를 앞두고 58세부터 연봉의 10%~20%를 삭감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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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여준 것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퉁치려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위법입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적었더라도,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7시간 30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한 것은 고용주가 본인의 권리(8시간 치의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만약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줄여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자발적 조치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이를 이유로 원래 계약된 8시간분의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유급 복지 혜택'으로 봅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출근율)을 채우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반드시 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주가 복지 차원으로 하루에 30분씩 일찍 퇴근시켜 준 것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베푼 시혜적 조치'일 뿐입니다.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수당을 고용주 마음대로 "내가 이만큼 편의를 봐줬으니 연차수당은 안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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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쳣을 때 회사에서 받는 보험이 뭐엿는지 까먹엇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는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 자료와 함께 업무 환경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이러한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3년의 시효가 경과한다면, 산재보험은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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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과반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선거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투표 매칭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원들은 "내가 반대파나 특정인에게 투표한 걸 회사가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비밀투표 원칙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직원 수가 많아 MS 폼즈를 꼭 쓰셔야 한다면, 데이터 구조 자체를 완벽한 무기명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만약 선출 과정에서 무기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잘못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향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모든 의결 사항(ex. 복지 변경, 유연근무제 도입 등)까지 전부 법적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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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최종 이직(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퇴사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때 이전 상용직 직장과 새로 일한 일용직의 임금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일용직 단기 근무로 인해 전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마지막 상용직 직장의 급여가 낮았고 일용직 급여도 많지 않다면, 어차피 법정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 6만 원대 중반)으로 적용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구직급여에는 '하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계산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무조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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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연차수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장 정확한 발생 개수는 총 47개가 맞습니다재직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하신 연차 개수를 47개에서 뺀 나머지만큼 연차수당(연차유당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 (22.10.10 ~ 23.09.09):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 11개1개년 차 (23.10.10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개2개년 차 (24.10.10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개3개년 차 (25.10.10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연차 1개 추가 = 16개퇴사 직전 기간 (25.10.10 ~ 26.06.16):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0개이에, 총합 개수는 11개 + 15개 + 15개 + 16개 = 총 47개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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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휴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주중이나 주말에 쉬기로 했던 스케줄 중 일부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이었는데, 퇴사일(8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이는 전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이러한 연차휴가 수당은 쉽게 말해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8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퇴직금, 마지막 달 급여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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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제 문 닫는건가요? 폐점하는곳들이 보여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법원은 자금 마련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끌면 빚(공익채권)만 더 늘어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회생 절차를 중단(폐지)시킨 것입니다.다만, 당장 오늘 내일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2주 동안은 정상 영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항고 기간(2주) 내에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법원은 홈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2주'라는 기간이 나온 이유는 법적으로 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즉시항고' 기간이 14일(2주)이기 때문입니다.홈플러스 측은 이 2주의 기한 동안 어떻게든 2,000억 원의 자금을 구해오거나 채권단을 설득해 법원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항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2주간은 남은 물량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마지막 돌파구를 찾는 기간입니다.결론적으로 2주 안에 전국 모든 매장이 한 번에 픽 쓰러지듯 문을 닫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장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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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고정적·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분)'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이 직원의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근로계약서 자체에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야간'으로 세팅되어 있고, 실제 추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똑같은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명칭만 '야간수당'일 뿐, 법적으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으로 봅니다.따라서 해당 고정적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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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지표 변동 속 고용노동부 통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청년 실업률 지표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통계상 '쉬었음'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잠재성장률 저하와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여기서 '쉬었음'이란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를 뜻합니다.'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 시장의 수요(기업)와 공급(청년)이 완전히 어긋나 있음을 뜻하는 미스매치의 결과물입니다.청년 시기에 '쉬었음' 상태가 지속되면, 업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려 개인의 생산성이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대기업·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처우가 좋은 일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현장직은 구인난에 허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복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니,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춰 하향 지원하기보다 '차라리 취업을 미루고 쉬겠다'를 선택하게 됩니다.또한,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청년층의 '쉬었음'은 이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핵심 축인 '노동 투입'과 '생산성'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저출생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청년 인구(생산연령인구) 자체도 급감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청년들마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노동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감소합니다.즉,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이라는 주체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장기화되면 내수 소비가 위축됩니다. 동시에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복지, 건강보험 등)은 증가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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