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받지 못한 퇴직금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허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세금 부담은 물론, 추후 실업급여나 지원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또는 거부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수령'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 확인서 활용: 아래 설명해 드릴 노동청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 확인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세무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공적 증빙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거나 처리를 유예해 줍니다.그리고 법정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합의서보다 법이 당연히 우선합니다.이미 장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이제는 국가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더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체불 사실만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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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을 넣을것인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1.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2.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4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근무하셨는데, 입사한 첫 주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일요일(주휴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금요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4월 1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일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입사 첫 주의 주휴수당은 일할계산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따라서 4월 19일 일요일분 주휴수당(8시간 × 시급)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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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이는 8시간+3시간의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우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11시간의 실체: 8시간(소정근로시간) + 3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란 8시간분을 주면 됩니다*그러나,3만약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라면 휴일수당은 11시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무 시간대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 시간인 22:00 ~ 익일 06:00 (총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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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자 황금 연휴가 시작하는 날인데 어디로 여행을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함께 기분 좋은 황금연휴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같은 날은 공항이나 고속도로가 여행을 떠나는 분들로 북적일 것 같아 벌써 활기가 느껴집니다.질문자님도 이번 연휴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 고즈넉한 역사 산책 을 하고자 경주로 갑니다황리단길의 세련된 카페와 불국사의 고요함 사이를 거닐며 휴식도 하고 재충전을 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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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차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2.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호의로 휴가를 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하거나 연차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의 연차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하신다면 한 달 개근 시 약 3시간 정도의 유급 휴가가 생기는 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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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눈치보지말고 쓴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업무 지장이 없다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조직 생활에서 마음이 쓰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공표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통상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와 이야기가 된 상태라면 서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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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약 1~2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삼자대면 조사: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와 사장을 노동청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출석 없이 해결 가능한 경우: * 사장이 체불 사실을 100% 인정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확약하는 경우, 감독관 재량에 따라 전화 조사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최소 1회 정도는 관할 노동청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1회는 방문하여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취하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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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근로자의 날 출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다음 세 가지가 합산됩니다.① 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보장되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시급제는 일해야만 돈이 나오므로, 이날은 '유급'으로 1배를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② 실제 근로 임금 (100%): 내일 출근해서 6.5시간 동안 실제 일한 대가입니다.③ 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고생하셨으니 붙는 추가 수당입니다.따라서 원래 받는 1배까지 합치면 2.5배가 맞습니다다만, 1번은 그 날에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절 당일에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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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두 급여를 전액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휴업수당(학교 지급): 사용자의 사정(공사)으로 일을 못 할 때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현재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산재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휴업급여(산재):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할 때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두 급여 모두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을 메워준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통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중복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합니다.요약하자면 공사로 인한 70%와 산재 70%를 더해 140%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학교와 공단 양측에 상황을 공유하여 지급 주체를 한 곳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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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민사상 책임? 당일 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수습 기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지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사장님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상 약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억지로 매장에 잡아둘 법적 권한은 사장님에게 없습니다.즉, 오늘 퇴사 통보를 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는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 처벌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업무의 성격을 보더라도 베이커리 수습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다고 해서 매장이 망했다거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거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손해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장님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수당 문제로 괴롭히거나 소송 운운하며 계속 압박한다면, "팀장님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퇴사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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