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써야하는데 직장상사랑 겹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조직 생활에서는 '이기적인 직원'으로 찍혀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이에 스탠스는 속으로는 당당하더라도, 겉으로는 "일정이 겹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상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만약 상사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대신 휴가 전후로 밀린 업무나 팀장님 공백기 업무를 제가 더 책임지고 서포트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원만히 넘어가시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그리고 휴가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대로 휴가는 본인 일정대로 당당하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당당함을 "내 권리니까 터치 마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약이 끝난 상황이니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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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연차 촉진 절차를 완벽히 밟았고 근로자가 연차 계획서까지 제출했더라도, 해당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단,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이미 연차 촉진 계획서에 해당 날짜를 '연차 사용일'로 지정해 제출했다면 그날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일입니다.만약 휴가알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휴가임을 고지하고 퇴근하라고 안내하는 등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일은 연차휴가일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자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메일을 보내고 업무를 보는데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일을 시켰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날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으며,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또한, 하나의 휴무일에 '연차'와 '보상휴가'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중복 처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보상휴가를 그날 꼭 소진하고 싶다면, 촉진 계획서에 제출한 연차 지정일을 다른 날로 변경(회사의 승인 필요)한 뒤, 원래 날짜에 보상휴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 없이 그대로 쉬게 되면 그날은 제출하신 대로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되고 보상휴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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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시기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개정 해당 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6월 9일에 공식 공포되었습니다.다른 개정 조항(시간 단위 연차 등)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지만, 이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현장의 요구가 많아 비교적 빠른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안의 핵심은 무조건 휴게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가 강제로 "오늘부터 4시간 일하고 바로 가"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2026년 12월 9일 이후 근무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법시행일 전 근로계약서 역시도 휴게시간을 없애고 즉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바꾼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또는 변경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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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비용이 어느정도 나가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직원 1명을 고용할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외에도 법적으로 드는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휴수당, 하루 1시간의 연장가산수당,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약 11%),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루 9시간 근무 시 통상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원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체감상 실제 지출되는 총 인건비는 최저시급의 약 1.3배~1.4배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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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티켓베이 수익잡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티켓을 판 것이라면 이번 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잡혀 혜택이 끊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보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공적 이전소득 등입니다.다맘,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평소에도 티켓베이나 당근마켓 등에서 여러 번 티켓을 사고팔아 수익을 남겼다면, 국세청에 플랫폼 판매 데이터가 통보되어 '사업성 소득'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재산의 형태 변화일 뿐: 내가 돈을 주고 샀던 티켓을 다시 돈(현금)으로 바꾼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새로운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의 종류가 바뀐 것(티켓 ➔ 현금)'으로 봅니다.일시적인 거래: 어쩌다 한 번 발생한 40만 원의 거래는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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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쿠팡 알바 불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자체 내부 방침이 엄격합니다. 쿠팡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꼭 좋은 알바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에, 고3의 경우에는 2026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이미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용하는 지점이 간혹 있으나, 이마저도 고등학생 신분이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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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부여된 권리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노동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직원이 퇴직하는 순간, 그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미 퇴직해서 남이 된 사람들의 복지나 권리를 대리하여 깎거나 변경할 법적 권한(처분권)이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봐야 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확보한 권리(기득권)'를 함부로 소급해서 박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역시도 단체협약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로 굳어진 것(기득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장래(앞으로 퇴직할 직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 이미 퇴직하여 권리를 확보한 자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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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 카드 80%수강 입니다ㅎ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상 '지각/조퇴/외출 3회 =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3회 미만인 1~2회는 결석으로 누적되지는 않지만, 해당 일의 수업 참여 시간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미세하게 출석 시간이 깎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일수로 계산할 때는 3회 단위로 결석 1회가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조퇴 1회 (아직 3회가 안 되었으므로 일단 결석 0회로 간주)결석 1회만약 1번 더 결석하게 되면 77.7%가 되면서 80% 미만으로 떨어져 미수료(페널티 발생) 처리가 됩니다. 즉, 9일 과정에서는 딱 1번까지만 결석이 허용되며, 2번 결석하는 순간 80%를 맞출 수 없습니다.즉, 현재까지 인정받은 결석 일수는 '총 1회'인 상황으로, 아직은 88.8%로 80%를 넘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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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예비군 훈련비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사업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예비군 훈련비는 취업이나 근로를 통해 번 돈이 아니라, 국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및 식대 성격의 '실비 변상적 지원금'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감액이나 부정한 소득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할 대상 소득이 아니며, 안심하셔도 됩니다훈련비 자체는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훈련 당일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만 확인하신 뒤 '훈련 필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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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매년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적법하게 종료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촉탁직)'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20년의 실경력은 정년퇴직과 함께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또한, 근속수당의 5년 인정의 경우 이는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매뉴얼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수당 지급 지침'에 따른 특례일 뿐입니다. 정년 초과 고령자의 생계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외적으로 과거 경력 중 일부(5년)를 인정해 수당만 더 주겠다는 의미입니다.법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매년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촉탁직이라면,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수당 기준(5년)과 무관하게 '재고용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매년 새로 기산(1년 미만 또는 1년 차)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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