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은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May Day)의 시작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습니다.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정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의 날로 삼았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 법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빨간 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명시되었습니다.그러나,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쉬는 '유급휴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었습니다.덕분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기간제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분들도 올해부터는 당당하게 '빨간 날'로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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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도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통상적인 PC방 업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은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PC방 알바 역시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며 청소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면 단순 노무직(판매 종사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장님이 설령 "조리 기술이 필요하다", "포스기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법원이나 노동청은 대개 단순 노무직의 범주로 봅니다.그럼에도 만약 90%만 입금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장님이 90%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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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야간, 초과근무 다 포함 시급 12000원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시다시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20%)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약 12,384원 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CCTV, 업무 지시 카톡, 포스기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한다면 주휴수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12,000원은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심지어 여기에 야간·초과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현재 지급받는 12,000원과 실제 법정 수당(최저임금 + 주휴 + 야간가산 등)의 차액을 기록해 두셨다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련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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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택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재택 알바를 구하신다면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채용 플랫폼에서 재택 키워드를 입력하고 일자리를 서칭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외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크몽(Kmong)이나 숨고(Soomgo) 같은 플랫폼에서 '근로계약서 검토', '급여 계산 대행', '취업규칙 작성 보조' 등의 서비스를 판매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전문 블로그 운영 및 원고 작성 등에 능하다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건당 높은 단가로 원고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채용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서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조언을 드릴 영역이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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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5월 5일 근무 1.5배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어린이날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이에, 일용직/대타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날에 '반짝' 나가는 것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평소에 안 나가다가 대타로 나가는 것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다면 1.5배 수당이 맞습니다대타를 나가기 전, 1.5배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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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노동절 근무하면 시급 두배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는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식은 단순히 전체 알바생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출근한 인원 총합을 영업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이 기준입니다.보통 피크 타임에 사장님 포함 2~3명이 같이 일하고, 교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5명이 넘는다면 가산 수당(0.5배 추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근로자의날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기본 시급 1배 + 노동절 유급 휴일수당 1배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총 2.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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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 수리되지 않아 퇴사가 한 달 뒤로 밀린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문자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 희망일(4/8) 다음 날부터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가 "5/8에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8부터 5/8 사이의 공백은 회사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근' 상태로 의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수리 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1일이나 지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지만, 회사 측은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뒤늦게라도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 상황은 퇴직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회사에는 "4/8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혹은 필요 없으므로) 추가 출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우선, 5/8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근속연수는 약간 길어집니다.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4/8~5/8)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분모(기간)는 그대로인데 분자(임금)가 0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퇴직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즉,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5/8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아 먹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이후에 출근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의도적이며,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깎기 위해 수리를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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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단기알바 구할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기 알바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같은 대중적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합니다그 외에 추천드리자면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탭에도 단기 알바다 많습니다 단기, 일당, 이사 보조, 가구 재배치, 전시회 설치.잘 찾아 보시면, 거리가 가깝고 사장님들이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당이 쎈 알바도 간혹 올라옵니다원하는 시간대 설정도 가능하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앱에서 단순히 리스트를 보지 마시고 단기, 급구, 대타 등 키워드와 필터를 적용해서 서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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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23-8번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질병, 부상, 간병)이나 회사의 법 위반(임금체불,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처럼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이는 '권고사직'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도 센터 폐쇄나 물량 감소는 경영상 사유로 보고 23번 계열 내의 다른 세부 코드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23-6번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 악화를 무조건 손익계산서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엄격하게 해석된 부분입니다. 회사 전체가 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센터의 물량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객사로부터 받은 인원 감축 요청 공문, 위탁 계약 변경 내용, 센터별 매출/물량 통계 자료 등)가 있다면 23-6번 처리가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코드는 23-1(경영희망퇴직 포함)으로, 이는 경영상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코드이기도 하며, 고객사의 인원 감축 요청 서신이나 해당 센터의 물량 감소 데이터 정도가 있으면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회사 전체의 적자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센터)의 소멸/축소'를 증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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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납부 예외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4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회사가 아직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소득활동자'로 조회됩니다.참고로 납부 예외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즉, 5월 15일까지 회사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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