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 토·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요일 당일' 퇴사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로(개근)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나 회사가 수리한 퇴사일이 '일요일 자'인지, '월요일 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마지막 주 주말 근무를 마친 후, 해당 직원의 정확한 퇴사일(법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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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대리운전이나 배달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대리운전과 배달(도보/자전거/자동차 등)은 직장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대표적인 '플랫폼 부업'이긴 합니다다만, 대리운전보다는 배달을 먼저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대리운전의 뎡우 밤늦은 시간 술 취한 고객을 좁은 차 안에서 일대일로 상대해야 합니다. 간혹 무례하거나 시비를 거는 손님을 만날 수 있어, 여성 기사님들의 경우 이 부분에서 심리적 부담이나 안전 우려가 가장 큽니다.목적지에 도착한 후(예: 외진 외곽 지역) 다음 콜을 잡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이동 동선을 짜는 게 처음에는 꽤 어렵습니다.반면 배달은 특별히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수행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하시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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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위생상태 관리는? 누가 관리감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달음식점의 위생은 크게 정부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배달 플랫폼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대한민국 식품 위생의 총괄 기관입니다. 배달음식점 집중 período(예: 여름철, 야식 배달 전문점, 특정 유행 음식 등)를 지정해 전국적인 합동 단속 지침을 내리고 기획 점검을 주도합니다.만약 불량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해당 업소에 직접 불시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처분 내용 등)를 신고자에게 답변해 줍니다.2.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위생과): 실질적으로 매장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현장 주체입니다. 관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을 진행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만약 위생 불량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식품안전나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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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수서비스직 점심식사시간에 대한 보장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가 터치할 수 없는 근로자의 온전한 자유 시간입니다.이에 과거에는 관공서나 은행, 우체국도 교대로 식사를 하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아예 셔터를 내리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전국의 지자체, 법원, 우체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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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오늘 남은 근무 시간도 큰 이슈 없이 무탈하고 평온하게 지나가길 바라며, 시계 바늘이 퇴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도 가벼워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주말 동안은 업무 생각 싹 잊고 온전한 휴식과 행복만 가득 충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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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정말 서민들이 더 잘 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되고, 빈곤율이 낮아져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은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소비합니다. 이는 곧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고용 위축 및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감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숙련도가 낮아도 대체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가 먼저 타격을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 프랜차이즈 제품, 생활 서비스 가격이 도미노처럼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늘어난 소득이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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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알바 3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주3일 3시간 알바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3.3%세금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가 기준(15시간) 미달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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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어떤 것들 신경쓰고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1년 2개월) 근무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모두 돈(연차유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 개수를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상 마지막 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챙길것이 있다면 퇴사하고 나면 전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울 수 있으니, 퇴사 시점에 한 번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향후 이직이나 대출 등 다양한 곳에 쓰이니 2~3부 여유 있게 요청하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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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정생활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직장인의 겸업(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라면 평범한 일반 기업 직장인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몰래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들켰을 때 이론적으로는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직장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모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업에 지장이 가거나 현재 직무와 상충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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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법적 요건은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25년) 9월부터 올해(26년) 10월까지 근무하시면 총 근무 기간이 약 1년 1개월(13개월)이 되므로 1년 조건과 주 15시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회사가 25년 9월~12월까지는 프리랜서 세금(3.3%)을 뗐고, 26년 1월부터 4대보험을 뗐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두 기간은 하나로 합산됩니다.세금 신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신 것이 맞다면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퇴직금은 세금을 어떻게 뗐느냐(형식)보다, 실제 연속해서 일했느냐(실질)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3.3%를 떼던 시절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으셨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연속해서 일하신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퇴직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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