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일할 때 반바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과 도서관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분위기(슈퍼쿨비즈 등)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관의 성격'과 '담당 업무(민원인 대면 여부)'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을 위해 '반바지, 샌들 착용'을 허용하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과거보다 훨씬 유연해진 것이 사실입니다.육체 노동이 동반되는 파트나 행정실 내부 업무는 실질적인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반바지 착용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은 여전히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특히 같은 자료실이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름에 어떻게 입는지 며칠 살펴보시고, 동료나 가까운 선배한테 여쭤본 후 입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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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할 것작성자님은 주 최소 22시간을 일하셨기 때문에 시간 조건을 당연히 충족합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에 무단결근한 적이 없다면 8개월 치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력,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더욱이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명시나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받으신 돈은 순수한 '기본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이제 와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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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1개월일하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전체 근무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이미 전체 평균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몇몇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섞여 있더라도 15시간 이상 일한 주들을 다 합쳤을 때 52주(1년)만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사장님이 끝까지 못 주겠다고 한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를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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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요일 주말 아침 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네요, 저는 우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밀린 집안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저녁에는 1번 외식을 할 계획인데 보통 루틴이 그렇네요 질문자님도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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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동의후 연차소진하고 15일퇴사강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합의하여 사직서를 냈음에도, 회사가 그 날짜를 무시하고 "15일까지만 나와라"고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자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또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연차사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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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주 5일제는 2004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되어, 2011년에 이르러서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정착까지 법 도입 이후로도 약 7년이 걸린 셈입니다.주 4일제 역시 이와 유사한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이미 그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현재는 시범적 운영 및 자율 도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 유수의 IT 기업(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과 일부 대기업, 중견 제조기업(에듀윌 등)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 혹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을 쉬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다만, 주4일제 도입 시 대기업이나사무직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누리는 반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제조업 공장, 서비스업, 소상공인 사업장은 도입이 곤란하고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주4일제 전면 도입은 노동법이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주 4일제가 보편화되는 시점은 앞으로 약 10년 뒤인 2030년대 중반쯤은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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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외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 전근,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혹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노동청 고소나 사내 조사 결과 등의 객관적 증빙 필요)질병 및 부상: 의사 소견서상 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추가로 임신,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모든 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직사유 코드: 23번)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영 악화, 사업 양도·인수·합병, 조직 폐지 및 축소 등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직사유 코드: 26번)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성과 저조, 업무 부적응, 또는 경미한 징계 사유 등이러한 권고사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회사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가장 중요): 사직서 서식의 퇴사 사유 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말고, "회사의 권고(업무 능력 미달/부적응 등)를 수용하여 사직함"과 같이 권고사직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인사평가 및 성과 기록: 해당 직원의 하위 평가 결과, 실적 그래프, 또는 동료·상사의 다면 평가서 등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객관적 지표업무 지도 및 경고 내역: 업무 미숙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면담을 진행한 기록,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발송한 업무 지시 및 경고 내역, 시말서 등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면담 일지: 인사담당자나 부서장이 해당 직원과 면담하며 퇴사를 권유하고 합의에 이른 대화 녹취록이나 면담 정리 문서실무적으로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임이 명확히 적혀 있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26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 능력 부족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일치하게 신고해 주면 고용센터에서 별다른 추가 까다로운 증빙 없이 실업급여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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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 남 비교 그만하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 탓과 남 비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안의 불안감이나 '잘해내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나를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방어기제에 따른 것입니다이는 사람이라면 드는 생각이라 쉽게 고치기 어려우나,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대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뭐지?"라고 질문을 바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그리고 비교의 타겟을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는 습관을 가져보기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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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직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관들은 단순히 서류(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사건 경위와 진술을 토대로 신고를 하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이에, 서류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조사관은 실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회사 전산망, 업무 메일,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을 전방위로 조사합니다.또한, 후임자를 뽑으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다른 직무로 적어둔 것도 조사관들이 자주 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조사관이 회사에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여 "새로 뽑은 직원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리 배치나 인수인계 서류가 어땠는지" 대조하면 직무 조작은 적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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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14시간 30분을 일하였다면, 30분 추가 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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