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1년1개월일하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제가 알바를 주 14시간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1년 1개월을 일하면서 855시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이 아니라고 퇴직금을 못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은적이 없고 총근무시간을 나누면 평균 주 15시간은 일한걸로 나오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1주에 14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4. 1년 1개월 근무한 경우 2)번 요건은 구비했으나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4시간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4주 단위 역산 결과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산하여 52주를 넘는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도 미지급분 전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급 거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이므로 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이상 해당 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전체 근무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52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미 전체 평균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몇몇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섞여 있더라도 15시간 이상 일한 주들을 다 합쳤을 때 52주(1년)만 넘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이 끝까지 못 주겠다고 한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를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은 경우이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못 받으십니다.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간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는 일을 15시간 했어요"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질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비록 연장근무 등에 의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은 그렇게 하고 실제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한 이상, 안타깝게도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