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조퇴를 할 경우 반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반차(연차)로 대체하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우건,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조퇴를 하면서 반차 사용 의사를 밝힌 다면,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약 그러한 반차허용에 대해 사규에 정함이 있다면 반차처리를 해여 하고, 반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이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여차감과 반차처리 둘 다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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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이미 제출하셨다니,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상 기재된 해촉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여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제 소득 증빙: 원천징수 내역에 80만 원 이상이 잡혀있더라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금융 거래 내역: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음을 보여주는 통장 내역 전체를 준비하세요.사업주 확인서: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무량 부족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사업주와 어떠한 협조나 공모도 없었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도 모르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부정수급 처분이 유지된다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불복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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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경력증명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까지 상세하게 적지는 않습니다.기본 기재 사항: 재직 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가 들어갑니다.근무 시간 기재: 회사 양식에 따라 '주 00시간 근무'라고 명시할 수도 있지만, 정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근무시간까지 명시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경력증명서 발급 시 나중에 경력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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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급여 300이하 이직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0대 초반은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재의 고민은 매우 자연스럽고 현싱적으로도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5년 차에 300만 원 미만의 급여라면, 매년 연봉 협상을 해도 냉정하게 보자면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이에, 성급하게 퇴사를 하거나 바로 투잡을 시작하기 보다는 한번 서칭을 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직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 등)에 현재 본인의 연차와 직무를 입력해 보세요. 업계 평균 대비 내 급여가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경험'을 '성과'로 치환: 5년 동안 하신 일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효율을 높였는지" 수치화해 보세요. 면접관은 5년을 다닌 사람이 아니라, '즉시 전력감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법적 자문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버텼다는 것은 대단한 끈기입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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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1.5배'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100%)에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배(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비록 휴일인 것은 맞지만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최근 변경되었다'는 소문은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마치 1.5배 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의무는 가산수당(0.5배)을 뺀 1.0배 지급이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지만, 수당에 대한 5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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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인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처리에 협조적이라는 뜻이므로 유리한 상황입니다.퇴사일 이전 최종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이상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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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당이 17만 원인데 평균임금이 124,1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포괄임금 또는 계약 형태: 혹시 일당 17만 원 안에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이거나, 세전/세후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급여대장상 신고된 임금이 일당 17만 원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 산정 제외 항목: 식대나 교통비 등 통상적인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면,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혹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신고를 일당 17만 원 전체에 대해 다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정확히 확인해 보고 싳으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의 일당이 17만 원인데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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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1개월 연차 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5월 10일 자로 재직 기간이 만 1년을 채우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회사 측에서 "10개"라고 답변한 이유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1년 미만 기간 (2025.05.10 ~ 2026.05.09):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만근 후 (2026.05.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11개의 월차를 다 소진하셨다면 일시 발생하는 15개가 잔여 연차인 것이 맞습니다회사 측에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남은 개수가 10개라는 뜻인지"를 명확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퇴사 예정인 5월 말까지 근무하시므로, 5월 10일 이후 새로 발생한 15개 중에서 이미 쓴 것을 빼고 남은 개수만 안내받으셨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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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법적인 보장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이 역시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물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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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모텔 청소 파출등)산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습니다. 모텔 청소 파출로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허리 통증이 업무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먼저 하셔야 할 것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일하다가 허리가 다쳤다(혹은 아파졌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병원 선생님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함께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이후,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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