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대로 계약서의 문구보다 강행규정(법으로 강제하는 규칙)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무조건 우선 적용됩니다.이에, 혹시 회사 측의 실수나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만약 인사 담당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계약 만료일을 챙기지 못해 2년을 넘겼더라도, 기간제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노동청과 법원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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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조건 1: 일주일에 실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만근)예를 들어 화, 목 출근하기로 했는데 두 날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입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해서 일을 마쳤다면 결석이 아니므로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본인이 아파서 빠졌거나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건 3: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을 것이번 주를 끝으로 알바를 아예 그만둔다면,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약속된 하루치 근무 시간(최대 8시간)에 본인의 시급을 곱한 만큼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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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바로 자르는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기사님들이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를 가지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구조라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목 또는 플랫폼 종사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어떤 형태로 내고 있었는지"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사고의 경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기사님이 낸 사고가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법을 위반한 심각한 건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우선 개인사업자(지입기사, 배송기사 등)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아래 둘 중 어디에 해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노무제공자용)에 의무 가입됩니다. 만약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 대상은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기사님이 스스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해 둔 경우입니다.고용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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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신고 시 보수총액에 퇴직후 지급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학년도분(250만 원)과 26학년도분(약 280만 원) 모두 퇴직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임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조리실무사님이 6월 30일자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7월 급여(또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시게 되고, 7월 초에 지급할 26학년도 연차수당(280만 원)을 2026년도 근로소득 총급여에 꼭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참고로 연말정산(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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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 한다면 핵심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 마트 시식 코너, 경비·청소 등 사회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 가처분 소득이 직접적으로 소득이 상승합니다임금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 양극화를 좁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며 사회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수용성 조사, 임대료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구조 개선,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나 4대 보험료 지원 같은 정부의 촘촘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와 취약 근로자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특히 소상공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원가 압박이 심한 이·미용실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정규직 감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는 시장이 호황이어서가 아니라, 인건비를 극도로 깎아내서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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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건강보험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는 보통 회사가 작성자님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가(부모님 밑에서 빠져나옴), 퇴사하면서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때(피부양자 자격 변동) 발생합니다.하지만 작성자님은 단 4일만 일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기준: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4일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는 아예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보험 밑에 그대로 잘 계시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변동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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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 받는 것이 맞고, 매년 정기적으로 미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과거에는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노후 자금으로 쓰도록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이유(법정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1년마다 퇴직금 쪼개서 줄게"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퇴직금은 1년마다 누적되므로, 중간에 쪼개 받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서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4주를 평균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작성자님은 주 15시간 정규직이시므로 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평균임금)"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합니다.즉, 1년치 퇴직금은 세전 약 874,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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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할려는데 쿠우쿠우에서 일 하는게 어때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푸드디저트과 전공을 살려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면 쿠우쿠우(또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3년 뒤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등으로 '조리 외식경영학과'나 '식품영양학과' 등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현장에서 메뉴 관리, 위생 관리, 대량 조리 과정을 배웠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고, 자소서를 쓸 때 그나마 스토리 텔링을 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경험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경험에서는 쿠우쿠우가 더 낫습니다만약 일반 제조업 공장으로 간다면 푸드디저트 전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식품 공장(빵, 밀키트 등 제조)으로 가더라도 단순 포장·생산 라인 업무라면 3년 뒤 대학 입시나 이직 때 '전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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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나이65세임에불구하고 정년퇴임은왜 60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정한 법정 정년은 만 60세가 맞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적용되는 '법적 노인 기준'은 만 65세입니다.참고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바로 '재고용'하는 경우 국가가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최대 3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여기서 5년이라는 거대한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은 60세에 시켜놓고, 국가가 주는 연금이나 복지 혜택은 65세부터 주니 그 중간에 낀 세대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소득이 끊기게 되는 구조입니다.즉, 현재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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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로했다거 며칠전 취소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일방적 취소로 일하지 못한 3주간의 임금이나 보상 등을 청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이니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단기 알바 기간과 이번 3주 예정 기간을 합쳐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신고 대신, 질문자님의 기회비용 등을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청 단계에서는 일하지 못한 3주간의 기회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급 명령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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