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합법·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100% 인정됩니다.이에, 노동청(고용노동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근로자성'과 '체불 사실'만 확인할 뿐, 체류 자격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받은 '임금체불 확인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체불임금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기(비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출입국에 신고(고보)하지 않습니다.이에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안전할 수 있으나, 노동청 밖(일상생활이나 다른 단속)에서 출입국 단속반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것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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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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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전체 휴무를 하면서 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만약 회사가 연차 3일을 그대로 차감해 버리거나, 출근을 막아놓고 그 기간의 임금(휴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합법적인 연차 대체 요건: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 합의를 조항으로 체결했다면 특정 근무일에 회사 전체가 쉬면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가 없는 일방적 조치임을 확인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문 잠글 테니 나오지 마라", "출근해도 일 안 준다"며 거부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는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내 연차는 깎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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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부서 단위로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주요 요건: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타임레코더,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도입 장려금: 전면 도입 또는 부분 도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신규 채용 인센티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새로 뽑으면,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 원 ~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이런 장려금들은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를 시킨 뒤에 신청하면 100% 부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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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처음에 한두 번 배려로 응해줬던 것이 데이터로 쌓이면서, 상대방(상사나 회사)은 이를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마비된 것이죠.다만, 회사 자체는 급여, 복지, 커리어 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직속 상사나 특정 관리자가 무능해서 일을 이따위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보다 보직 변경, 부서 이동, 혹은 '철저한 거절 연습'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있습니다.당장 사표를 던지면 순간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준비 없는 퇴사는 경제적 압박과 공백기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반면, 회사 대표부터 조직 문화 자체가 사람을 쥐어짜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블랙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이곳에 나의 미래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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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후로 도전해볼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탄탄한 실무 지식과 조직 리드 경험 위에, 아래 '안전·노무 자격', '데이터 문해력', 'AI 활용 역량' 중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40대에도 시장에서 연봉과 전문성을 모두 잡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1.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안착과 기업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도입 확대로 안전관리자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장년층도 현장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활발히 재취업 및 전직이 가능합니다.2. 사회복지사 및 실버케어 시설 창업·관리: 사회복지사 2급 등을 기반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시니어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 책임자로 참여하는 트렌드가 강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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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유휴가(연차)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무 기간을 그대로 이어가는(근속연수 통산)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하며, 재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초기화)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처리보다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회사의 권유나 합의하에 형식적인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실질적 단절이 없는 상태와 같이 퇴직원 제출, 사직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취득 신고 등을 마쳤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계속했고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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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ᆢ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의 삶은 '돈을 버는 일(Job)'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활동(Work)'으로 채울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방향을 소개해 드릴게요.1. '경험'을 나누는 사회 공헌 및 자문 활동그동안 쌓아오신 전문 지식과 노하우는 퇴직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며 엄청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멘토링: 청년 창업가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인사, 노무, 마케팅 등 실무 경험을 전수하는 자문 위원 활동입니다.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퇴직 전문 인력과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매칭해 줍니다.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원됩니다.)퇴직 후의 삶은 '돈을 버는 일(Job)'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활동(Work)'으로 채울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퇴직 후 첫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무언가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온전한 안식년'을 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다만, 이때도 늦잠을 자기보다는 '오전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 같은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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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박탈)'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바꾸라는 '시기변경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예정자에게는 이 시기변경권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벅느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면, 100% 전액 수당(연차유휴가미사용수당)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의 예외 권리 (시기변경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처럼 시기를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날'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다음 달 말일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차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사로 인해 시기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연차 사용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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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안처럼 회사가 사직서 회수를 승인하거나, 혹은 회수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회사가 실제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위로금 협상 가능도 1번이 유리합니다. 정리해고 리스트에 포함되어 권고사직 절차가 진행된다면, 회사에 "위로금을 지급해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협상(합의퇴직)을 진행할 수 있는 카드가 생깁니다.6월 11일 자로 제출했던 사직서는 철회(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면, 2번의 경우 스스로 원해서 나가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경영상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로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회수하여 '자발적 퇴사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뒤, 회사의 경영상 조치(해고 또는 권고사직)를 받아들이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실업급여, 위로금) 측면에서 1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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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보통 몇시에 일어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는 9~10시쯤 일어나는 편입니다평일에는 항상 일찍 일어나다 보니, 늦잠을 약간이라도 자고 싶더라구요 아침을 먹는다기 보다는 한 11시쯤 아점을 먹고 할일을 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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