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잇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5년간 계속 서서 근무하며 발생한 엉덩이, 허리, 다리 통증은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합니다.산재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5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일했는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있었는지, 엉덩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다만, 핵심은 '업무 연관성' 입증이 필요한데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일하며 누적된 '질병'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업무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증명해야 합니다.정확한 병명 확인 필수적인데, 이는 단순히 "엉덩이가 아프다"가 아니라, 정밀 검사(X-ray, MRI 등)를 통해 정확한 의학적 병명(예: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 고관절염 등)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우선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께 "물류센터에서 5년 동안 서서 일하며 생긴 질환인데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용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는 혼자 하시기 막막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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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6월에 연차 사용 촉진(1차 촉구)을 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법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넉넉한 기간을 주는 것이라 유리(적법)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기한(7월 1일~10일)보다 근로자에게 더 일찍(예: 6월에)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고민하고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연차 쓰세요"라는 공고문만 올리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홍길동 님은 현재 남은 연차가 7일입니다"와 같이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명확히 적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매년 6월(1차 서면 촉구)과 9월(2차 시기 지정)에 진행하시는 스케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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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그달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당월 1일~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당월 20일에 선지급(또는 일부 선지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일에 받으신 월급은 이미 30일(또는 31일)까지 일할 것을 가정하고 전액(300만 원)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이 경우 23일에 퇴사하시게 되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24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다시 회사에 반환(차감)하는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퇴사할 때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중도퇴사자 정산을 거치게 되므로, 실제 차감액이나 손에 쥐는 금액은 회사의 연말정산/퇴사정산 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 정산은 (이미 20일에 300만 원을 받은 경우)회사는 이미 20일에 300만 원을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과지급된 7일치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20일에 이미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퇴사 시점(또는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 시)에 약 70만 원(세전 기준)이 차감된 잔액이 최종 정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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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 해당할 지 여부는 단순히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회사 측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나갔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사직)' 또는 '형식상 사직이나 실질은 해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유리한 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인을 한 바로 다음 날 이의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당시 서명한 것은 생계 압박으로 인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정당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사직서에 최종 사인을 하고 나오신 상황이라면 서면 증거 싸움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퇴사한 경우, 아무리 전직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깡패처럼 칼만 안 들었지 강박에 준하는 수준이었거나, 출근을 원천 봉쇄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각하(해고가 존재하지 않음)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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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금액이 단돈 몇 만 원의 소액이더라도, 그만둔 지 몇 달이 지났더라도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임금체불 진정)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점주의 위법 사항이지,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정식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합니다.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조차 무시하고 계속 도망 다니거나 연락을 끊으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체포영장 발급 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서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감독관에게 함께 말씀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소액 떼먹으려다 훨씬 큰 벌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면 태도가 급변하여 돈을 입금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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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복직을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준다는 각서나 서류에 사인을 하셨더라도, 그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무효).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강행규정(당사자 합의보다 법이 무조건 앞서는 규칙)이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점주가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복직 후 채워야 하는 '최소 근무 기간' 같은 조건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제 일한 7개월에 첫째 육아휴직 1년을 더하면 이미 1년 7개월의 근로기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1년 이상) 충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직서를 내더라도 원장님은 퇴직금을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이어서 쓰는 둘째 육아휴직 역시 최대 1년까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즉, 둘째 육아휴직 1년까지 다 채우고 퇴사하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금 산정 기간은 [실제 근무 7개월 + 첫째 육휴 1년 + 둘째 육휴 1년 = 총 2년 7개월]이 됩니다. 3년 가까이 복직을 안 하더라도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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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양측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이러한 권고사직인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공금 횡령, 기밀 유출, 장기 무단결근 등)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반면, 자발적 퇴사는 말그대로 회사의 권유 없이,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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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며 늦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조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 달 정기 월급날에 주겠다"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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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은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도 복무 중이라면 무조건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무단 탈영(복무 이탈)과 같은 큰 처벌을 받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비행기 일정은 반드시 '허가받은 기간 내'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허가 신청 회사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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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알바 임금채불 어떻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① 우선 내용 중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시급 1시간 공제는 불법)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점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손님이 오면 계산을 해야 하고, 문도 잠글 수 없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매 근무마다 1시간씩(1만 원씩) 차감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5개월 동안 빼앗긴 1시간에 대한 시급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②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약속한 금, 토요일)을 개근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점주는 6.5시간씩 2일로 계산해 13시간이라며 안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7.5시간씩 2일로 주 15시간을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공제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1만 원씩 빼고 주휴수당도 안 줬다면, 대화로 해결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이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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