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다는이유로 근로자의 날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회사의 내부적인 근무시간 규정이나 타 부서와의 형평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즉, '근무시간을 평소보다 적게 배분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 위반입니다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혹은 재직 중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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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는데 법적 문제사항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1달 전 보고"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간을 다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상 근로자의 퇴직 자유는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또는 기간을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하면 상대방이 그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의 경우에는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일 혹은 며칠 전 통보하고 그만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일반 술집 알바와 같이 대체 인력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에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알바생을 상대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송 비용이 배상액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가능한 예의를 갖추어 퇴사 의사를 전달하되,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까지는 본인의 임금을 제대로 정산받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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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체공휴일 제도는 주로 ‘국경일’이나 ‘명절’처럼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거나 가족 단위의 이동이 많은 날을 중심으로 우선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현충일이나 신정은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공휴일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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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되고나서 추가 연장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월부터 3월까지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으신 이후, 4월부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상병 신청' 또는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1. 요양기간 연장(기존 상병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다니시는 병원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연장됩니다.2. 추가상병 신청(새로운 병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산재 상병과는 별개로, 업무상 재해의 여파로 정신적 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새로 발견되었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는 주치의로부터 해당 정신질환이 기존 산재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담긴 '추가상병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지사(최초 산재를 담당했던 곳)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양 연장"과 "정신질환 추가상병" 중 어떤 방식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이상 추가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추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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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만드나요? 필요한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노사 간의 소통창구가 아니라,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설치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입니다.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위원 선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가 위원을 위촉)사용자 위원: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진이 위촉합니다.또한, 노사협의회의 운영, 위원 선출, 협의 사항 등을 담은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이후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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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근무했던곳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이 종결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이 민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노동부가 아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위촉', '용역', '업무협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여 서면을 통해 주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우선,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업무 보고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업무 내용, 수행 방식, 장소, 시간 등을 사실상 통제했음을 보여야 합니다.근태 관리: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각/결근 시 사유를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한 기록(교통카드 사용 내역, 보안카드 기록, 근무 일지 등)이 중요합니다.민사 소송 중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체 불가능성: 본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할 수 없었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종속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재를 받거나,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준하는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리하십시오.추가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공동 대응: 다른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사실확인서를 교환하거나, 서로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여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음'을 교차 증명하십시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여러 명의 증언이 모이면 법원은 이를 훨씬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지금 민사를 진행 중이시라면, 단순히 '돈을 달라'는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였으며,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악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이미 노동청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은 만큼, 법원 소송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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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후 허리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 적합한 일자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허리 건강이 우선이므로,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는 피하셔야 합니다.실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입력: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수행하는 단순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주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업무라 신체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시험 감독 및 시설 안내: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감독관, 혹은 박물관·도서관의 안내 데스크 업무입니다. 업무 특성상 앉아서 대기하거나 서 있더라도 고정된 위치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 소모가 적습니다.초·중·고 학습 보조 및 도서관 사서 보조: 학교나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돕는 업무입니다. 무거운 책을 직접 나르는 분류 작업보다는 대출·반납 처리나 단순 환경 정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위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활용하면 좋은 플랫폼도 몇가지 추천 드립니다워크넷(Worknet) 시니어 전용관: 고령자 채용 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필터를 적용하면 찾기 쉽습니다.백세누리(노인일자리여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봉사형 일자리가 있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허리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주 3일, 하루 4시간' 정도로 근무 시간을 짧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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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날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1. 유급휴일 수당 (100%): 쉬어도 받는 1일치 임금만약 5.1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이는 5.1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발생합니다2.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3.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분 (8시간 이내)결과적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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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특히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근거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이제 와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부당한 임의 공제입니다.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을 주장하며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점"을 명시하시고, "이제 와서 체불 임금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며, 이는 체불된 임금을 감액하려는 부당한 시도"임을 법원에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이 '임의 공제'가 위법하다는 점을 소장에 보완하거나 서면으로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추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 내용을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확정된 체불 임금 확인서의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려 한다"고 사실을 보고하여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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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줄 테니 52시간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협상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거나', '퇴사 사유를 허위로 조작(예: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고 돈을 요구하거나 회사와 공모)'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에, 회사가 스스로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도 퇴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질문자님께도 사실상 나쁠 것이 없는 조건입니다.다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확실히 처리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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