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고용 서비스와 직무지도원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무지도원의 유무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초기 이탈률의 획기적 감소(근속률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업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소통의 오해' 때문입니다. 직무지도원은 출퇴근길 훈련부터 직장 매너, 동료와의 인사법까지 밀착 지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현장 훈련 단계에서 직무지도원이 완충 역할을 해줄 때 중도 탈락률이 크게 낮아집니다.다만, 직무지도원이 평생 직장에 함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직무지도원이 떠난 후에도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자연적 지지체계)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다음과 같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지도원이 철수할 때쯤에는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기업 내부 동료에게 이어지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또한, 지도원은 현장 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사수나 팀 동료를 '자연적 지지자'로 지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소통법과 업무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야 합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응지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기업과 지도원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더욱 끈끈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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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배치이동에 이의신청후 타부서로 출근은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배치전환 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출근해서 해당 위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부서로 출근하되, 관리자에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는 확실히 있으나, 전문의 소견상 현재 지시하신 세척 및 중량물 취급 업무는 급성 쇼크 및 뇌수술 위험이 있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체에 무리가 없는 대체 업무(행정 지원, 앉아서 하는 경미한 작업 등)를 지정해 주실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향후,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대응 시 추가 입증 자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업무'는 제공하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업무'만 거부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잡으셔야 합니다.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무리한 신체 활동 시 반신마비 등 위험")를 복사하여 새로운 부서의 관리자 및 인사부서에 '서면(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정식 제출하십시오이후,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알리시고 즉각 가능한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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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20일에 공시송달이 시작되었다면, 대략 5월 중하순이나 6월 초순경에는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진행 시계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공시송달 효력 발생 (2주): 법원 게시판에 올린 날(4월 20일)로부터 2주가 지난 5월 4일에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의신청 및 항소 기간(2주)은 전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5월 18일까지)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이미 법적 기간은 충분히 지났으므로, 법원(또는 법원 전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6월 말이기 때문에 법원 전산상으로는 확정 처리가 끝났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종국결과가 **'확정'**으로 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정이 되었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시송달 재판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해서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더군다나 질문자님은 노동청에서 발급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라는 완벽한 국가 공인 증거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깎거나 기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론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금액 그대로 무조건 승소(인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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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매년 치열하게 대립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안해주신 '1만 5천 원'과 '2만 원'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2026년 기준 10,030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안이라 각각의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가 뚜렷합니다.제 생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3%대의 완만한 상승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와 대중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부작용의 조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액 자체를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신중론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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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조건 1: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선생님은 하루 5시간 × 주 3일 = 총 15시간을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15시간 커트라인에 걸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딱 '하루 치 근무 시간'만큼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가? (만근)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과 가기로 약속한 주 3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만 다 했다면 조건을 통과합니다.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법적 대상자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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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년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퇴직자분의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생님께서도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퇴직 시 수당으로 보전(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보낸 공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가 사용촉진제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는 연차 수당을 줄이기 위해 매년 특정 시기(통상 6~7월)에 미사용 연차의 사용 계획을 내라고 촉구합니다.연차유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퇴직하신 분이 수당을 다 받은 이유는 '퇴직 시점'과 '사용촉진 기간'의 불일치 때문입니다.회사가 6월 말에 "남은 연차 언제 쓸지 지정하세요"라고 공지하고, 직원이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10월 말에 강제로 날짜를 지정(직권 지정)하여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소멸 전 퇴직: 즉,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최종 완료되어 연차가 법적으로 공중분해(소멸)되는 시점은 보통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퇴직자는 그 전인 6월 30일에 이미 퇴직해 버렸습니다.법적으로 퇴직하는 순간 촉진 절차는 중단되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고스란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퇴직자분은 하나도 안 썼어도 전액 보전받으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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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생활을 많이 해보는게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목표와 커리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본인의 커리어 최종 목표가 "글로벌 비즈니스 총괄", "해외법인장", 또는 "외국계 기업의 아시아·글로벌 헤드"라면 주재원 연장 및 다국가 경럼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우루과이와 남아공의 경험은 이미 남들과 차별화되는 훌륭한 자산입니다본사에서는 대리·과장급이 할 수 없는 조직 관리, 현지 관공서 네트워킹, 법인 결산, 리스크 관리 등을 주재원은 온몸으로 겪습니다. 다국가 주재원 경험은 "어떤 나라에 던져놔도 한 달 만에 법인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며, 그 경험은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볼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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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속성 없는 단기 알바도 기관장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겸직 허가 규정과 운영 관행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순 단기 알바 자체로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겸직 금지 위반으로 처벌(징계)을 받은 판례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징계는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와 직무와의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현재 직무와 상충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징계 등 불이익까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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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3월에는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삼아 1개월이 지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월차)는 달력상의 1일~말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월차는 달력 기준이 아닌 선생님의 계약일(입사일)인 3월 1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행정 편의상 매달 1일 단위로 쪼개어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소속되신 곳이 월 단위 관리를 철저히 따지는 곳이라면, 3월 중도 입사로 인해 깨진 조각 일수(3월 17일~31일)를 일할 계산(일비례 계산)하여 연차 '시간' 단위로 부여하거나, 퇴직 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전체 근무 기간을 통틀어 한꺼번에 정산해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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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알바 빼는거 조금 예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시험 공부를 위해 빠지는 것 자체는 당연히 괜찮고 이해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시험은 정말 중요하니까요!하지만 '바로 전날 이틀 모두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매장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예의 없게 느껴질 수있는습니다전날 밤 늦게 말하는 것보다, 단 몇 시간이라도 빨리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사장님도 대책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어요.학생이 시험공부 때문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이해 못할 일도 아니고, 무작정 비난하진 않으실 겁니다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평소에 성실했던 모습을 어필하면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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