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같은 인력을 중개해주는 곳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사무소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성'과 '행정 비용의 절감' 때문입니다.극단적인 고용 유연성 (필요할 때만 쓰기): 건설 현장이나 물류창고는 날씨, 공정 진척도, 물동량에 따라 오늘 당장 필요한 인원이 매일 달라집니다.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는 날에도 월급을 줘야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쓰면 "내일 5명만 보내주세요" 하고 안 쓰면 그만입니다. 해고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복잡한 4대 보험 및 노무 행정 대행: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현장별 공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복잡한 노무 관리가 뒤따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면 이 모든 행정 처리를 인력사무소가 대신 세금계산서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결국 인력사무소는 "사람 구하기 힘든 업체"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인력사무소의 수익은 '소개요율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건설 현장이나 일반 기업체(물류, 공장 등)에 인력을 보낼 법정 수수료는 대리 지급하는 임금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업체는 노무 리스크와 채용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10%의 수수료를 더 내는 것이고, 인력사무소는 매일 수십, 수백 명의 인력을 매칭하며 그 수수료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 이후 행정심판이나 민사까지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중노위에서 기각(패소)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의 행보(더 갈지, 다른 방법을 쓸지)는 '실익 분석'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판정서의 기각 사유 분석 (가장 중요): 중노위 판정서가 나오면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를 봐야 합니다.1.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 지노위·중노위 위원들이 서류를 대충 봤거나, 회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정황이 서면상 분명하다면 법원(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실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에서 2패를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2.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 새로운 반박 증거(CCTV, 추가 녹취, 동료의 사실확인서 등)를 행정소송 단계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만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재입사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 번 퇴사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원장님의 권유로 다시 들어왔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입사(재입사)'에 해당합니다.이에 재입사를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원장님(사업주)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사님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처음 월급과 똑같더라도, 근무 요일, 시간, 담당 업무, 혹은 법이 바뀌면서 변동된 연차 기준 등 세부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장님이 작성자님의 퇴사를 강제로 거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거부한다고 해서 억지로 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직서를 명확히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정상 근무(또는 인수인계 노력)를 마쳤다면, 사장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퇴사 처리가 되며 출근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 안 구해서 손해 난다"는 추상적인 이유나 "수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원은 근로자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가없는 주말공휴일은 시급 더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일하는 알바 자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만약 일하시는 곳의 직원(알바 포함)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6월 6일 현충일 당일은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직원이 평소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예: 작은 편의점, 개인 카페 등)이라면 아쉽게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신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원래 시급보다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하루 8시간 이하 근무 시: 기존 시급의 150% (1.5배) 지급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 (2배) 지급또한, 토요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인 날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 계약기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무리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어두었어도, 일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회사가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 선택과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부 나쁜 사장님들이 "계약 기간 안 채우면 월급 안 준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는 전부 불법입니다.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굳이 먼저 이야기해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우선 일을 시작하신 뒤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알바 시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흔하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부당해고 접수후 4대보험입 주민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 대리인이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예상이기는 하나, 부당해고 신고를 당하고 나니 사측 노무사나 대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봐 뒤늦게나마 서류상으로 끼워 맞춰 "우리는 가입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협조를 안 했다"는 핑계를 대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실제로 "등본을 안 제출해서 해고했다"는 사측 노무사의 말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이며, 자신들의 의무 위반을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려는 수법으로, 알려 줄 필요 없습니다 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사측에서 갑자기 4대보험 핑계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문의하시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고 유예기간인 만큼, 4대보험 가입이나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노동위원회 조사관님을 통해 확인한 후 제출하거나, 조사관님 측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요청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 궁금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7일)에 새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그전에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받았던 연차는 순차적으로 소멸(정확히는 1년 차 연차로 흡수·대체)됩니다.이는 매월 1일~말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 달을 꼬박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2026년 7월 7일이 되면 지난 11개의 연차 중 안 쓴 것은 수당 정산 대상(또는 소멸)이 되고,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새하얀 15개의 연차가 새로 충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총 발생 개수: 11개월 동안 최대 11개가 쌓이게 됩니다.사용 기한: 이 연차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7월 6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그리고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2026.07.07)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날 새로운 연차 15개가 한 번에 나옵니다.이 15개의 연차는 앞으로 1년간(2027년 7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8시 30분 출근을 지시받은 증거와 실제 출근한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신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또는 재직 중이라도) 그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일찍 오면 좋다"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업무 준비(또는 회의, 청소 등)를 완료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다만,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을 받아내려면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과 "내가 실제로 그 시간에 출근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복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대원칙 중 하나는 '월초(1일) 자격 기준'입니다.근로자는 20일까지 휴직 상태였지만, 1일 당시에 이미 '직장가입자(휴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1일에 복직을 했다고 해서 해당 월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복직월은 직장가입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월 중간에 복직했으므로 건강보험은 '휴직자 납부고지 유예 해제 신고'를 통해 복직일부터 정상 부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 근로자가 복직 이후 앞으로도 계속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완전히 새로 갱신한 경우라면, 복직월은 일단 유지하고 익월(다음 달) 1일 자로 '단시간 근로자(60시간 미만)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즉,월중에 복직하여 그달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이는 휴직/복직이라는 '일시적 사유' 때문이지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