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최소임금제는 1만5천원 아니면 2만뭔으로 해야할까요? 이제부터 놀란이 많은 물제라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현재의 수준에서도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리 급격하게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결국 이것은 일자리 감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그 수준의 임금을 받을 역량이 안 되는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인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경영계, 노동계의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막연하게 인상시킬 수는 없고 주휴수당 제도 개선과 함께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매년 치열하게 대립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안해주신 '1만 5천 원'과 '2만 원'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2026년 기준 10,030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안이라 각각의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가 뚜렷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3%대의 완만한 상승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와 대중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부작용의 조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액 자체를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신중론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소임금제가 최저임금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를 결정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게 되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는 시간급 10,320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임금의 최하한선입니다. 노·사·공익 위원 27명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물가와 생계비 및 생산성 등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1만 1천원 내외의 적정 수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3. 2027년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4. 현재 노동계에서는 2027년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동결 또는 약간의 인상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2027년 최저시급은 2026.8.5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때 얼마로 결정될지 알 수 있습니다.(제 개인 생각으로는 11,000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에 따라 물가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어디가 적정한지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56,880원이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고용지표,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 한번에 1만 5천원대로 진입하는 것은 무리가 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