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노동자의'라이더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의무화 도입으로 플랫폼 기업 및 지역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 바로고 등)는 기존에 없던 라이더 산재보험료의 50%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의무화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이는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플랫폼 시장 내 비용 상승 압박과 소비자 전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또한, 플랫폼 및 대행업체가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그 부담은 1차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정확한 추이 통계까지는 알지 못하나, 아무래도 최근 외식물가 및 배달료가 500~1,000원 정도씩 오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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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더라도, 해당 통지서가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었다는 사실(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전달 이력)과 일치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해고의 증거로 명백히 인정됩니다.이에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만 증명하면 됩니다.사장이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한 날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장은 무조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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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원래 급여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사전 14일 이후 지급에 대한 명백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무조건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이 됩니다.만약 6월 1일에 입사해서 6월 18일에 퇴사하셨다면,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6월 30일이더라도 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인 6월 19일부터 계산해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일수만큼 계산(일할 계산)된 급여를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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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답서를 쓰는데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목적의 대면 면담과 문답서 작성·확인(간인 및 서명)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통상 1인당 총 2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1~2회 면담) 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자 / 피고인 (당사자): 1회당 2시간~3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문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문답서를 정리하면, 당사자가 이를 읽어보고 수정·확인(사인)하는 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12회 조사를 하므로 총 3~6시간 안팎입니다.참고인 (목격자 등): 대면 면담 1시간, 문답서 확인 30분 정도로 총 1시간 30분~2시간(1회)이면 충분히 마무리됩니다.총 OO시간(또는 이번 주 O요일)까지만 시간을 부여하고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시고, 가급적 대면하여 한두 번 만에 사인을 받아 마침표를 찍으시길 권장합니다.매일 1시간씩 주는 방식 보다는, 아예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면담 및 문답서 최종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집중 조사 시간을 세팅하세요.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 대면하여 묻고 답한 뒤, 출력해서 현장에서 읽어보게 하고 바로 사인(간인)을 받아 조사를 종결 짓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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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연령이 다양 할 텐데, 다들 월급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로 세후 월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계신다면 또래 나이대(만 34세)의 평균적인 직장인 수입과 비교했을 때 꽤 괜찮게 벌고 계신 편입니다. 30대 중반(35세 안팎) 대졸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세전 400만~450만 원 선입니다.다만, 요즘 핫한 주요 IT 대기업은 세전 600만~800만 원 이상에 성과급이 별도로 주어지나, 이는 최상위권 대기업 기준입니다이를 세후(실수령액)로 환산하면 월 350만~380만 원 수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순수하게 가져가시는 금액이 세후(또는 소득세 차감 전) 400만 원이라면, 대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30대 중반 직장인 평균보다는 상위권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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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계약 만료(또는 본채용 거절)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근로자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이에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에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형태일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유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또는 권고사직)"로 제출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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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내규 변경시 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안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규정의 모든 자구 수정이나 명칭 변경까지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변경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경'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권한으로 '일괄 개정(사내 공표)' 처리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처럼 단순히 회사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부서명, 직제명, 조직도를 사실 그대로 맞추는 '단순 자구 수정 및 현행화'에 불과하므로, 이는 심의·의결이 필요한 '법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노동조합이 "협의 없는 조직개편"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조직개편, 부서 신설 및 폐지, 직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합니다.이에 이번 건은 경영권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으로 선을 긋고, 의결 없이 일괄 개정하되, 노조 측에는 문서로 투명하게 개정 사실(단순 명칭 변경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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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근로자 기준이 월급 5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계 분류상 '월 500만 원 이상'은 최상위 구간을 집계하기 위한 기준일 뿐, 학술적·정책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중위소득은 대략 월 300만 원 선입니다.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나 금융/IT 업종은 3~4명 중 1명이 500만 원 넘게 받아 평균을 끌어올린 반면, 고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나 서비스업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중 상위 16.5% 이내에 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고임금(상위) 소득자'로 부르기에 충분한 수치인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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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자는게 많이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부족한 잠을 낮잠 2시간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면의 양'이 채워진다고 해서 '수면의 질'까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패턴이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가 많아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어 육아나 일을 할 때 더 쉽게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나만의 자유 시간을 누리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리려면 아이를 돌보고 일을 버텨내 주는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이에 육아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움이 있더라도, 수면 시간은 새벽 1~2시 취침으로 당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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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이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억 원대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대기업처럼 많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물론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중소기업에서도 권고사직 등을 할 경우 관행적으로, 혹은 원만한 이별을 위해 1개월~3개월 치의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을 '위로금'조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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