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어난 대형 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건설·제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기(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최우선시되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공사 기간의 현실화: 무리한 야간 작업이나 촉박한 마감 기한은 작업자의 집중력을 흐리고 안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하게 제대로'가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발주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하도급 구조 개선: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현장 예산이 깎이면 가장 먼저 비용이 줄어드는 곳이 바로 '안전 관리비'와 '안전 인력'입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이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데, 서류상의 안전 교육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작업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노동자들과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완벽히 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로 보고, 정부는 촘촘한 감독을, 우리 사회는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한 과정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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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투잡으로 어떤 부업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는 근무 패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부업(알바)'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몸이 망가지면 결혼 준비는커녕 본업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부업은 플랫폼 배달 대행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입니다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낮이나 늦은 밤, 새벽 등 남들이 일하지 않는 틈새 시간에 시간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도보, 자전거, 혹은 자차를 이용해 원하는 건수만큼만 하고 앱을 끄면 됩니다.상사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근무 스케줄(비번, 휴무)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많이들 하는 부업은 카셰어링 탁송 및 대리운전 (쿠팡이츠 핸들러, 타다 탁송 등)이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시다면 쏘카나 그린카 같은 카셰어링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로 이동시켜 주는 '탁송 알바'나, 주말·야간 비번 시간을 활용한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이동 동선과 시간을 본인이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거나 장비 투자가 필요한 부업(ex. 스마트스토어 사입 등)은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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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을 IRP로 현물 이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DC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현물(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만 이전해야 합니다."정부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금융회사를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가능한 경우: DC ↔ DC, IRP ↔ IRP, DB ↔ DB (유형이 같은 계좌끼리만 가능)불가능한 경우: DC → IRP (퇴직으로 인한 계좌 유형 변경)즉, 퇴직으로 인해 '확정기여형(DC)'이라는 기업 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는 개인 계좌로 적립금을 통째로 넘길 때는, 계좌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보유 중인 모든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에만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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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일에 사무실 물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역시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인 산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일반 산재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 수행 중의 사고임이 명확하다면 무리 없이 공상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비록 근무일이 아닌 휴일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이 사적인 쇼핑이 아니라 '사무실 물품 구입'이라는 공무 수행을 위한 준비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상관없이 공무 연관성이 인정됩니다.또한, 휴일에 상사로부터 물품 구매 지시를 받았거나, 당장 다음 날 업무에 필요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사러 간 행위는 일종의 '출장(또는 업무 준비 행위)' 중 재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일반 기업의 직원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유형 중 ‘업무수행 중 사고’ 또는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회사 비품을 사러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준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동 중 혹은 물품을 사다가 넘어진 사고는 전형적인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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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노조들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법 파업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질 수 있습니다.1. 주체의 정당성: 파업을 주도하는 조직이 합법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노조의 승인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벌이는 파업(살쾡이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2. 목적의 정당성: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기준 투명화,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적 요구(정권 퇴진 등)나,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구조조정 반대, 대표이사 퇴진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절차의 정당성: 법이 정한 사전 조율 및 의사결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 절차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4.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사측에 타격을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반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주요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생산을 마비시키는 행위 등은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탐고로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고, 어제(5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사와 계열사 4곳 모두 법적인 쟁의권을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따라서 향후 카카오 노조가 진행할 파업은 '절차적·주체적 요건' 면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쟁의권을 행사하기 전, 노조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동의 여부를 묻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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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늦게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원래 그래왔다는 관행을 이유로 월급을 며칠씩 늦게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하루만 늦게 줘도 법 위반이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지연 지급은 모두 불법입니다.이에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체불이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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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이력서를 어떻게 써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력서는 꼭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기본 이력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한글/워드 파일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가장 심플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인적사항, 학력,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시라면 이력서 경력란을 비워두기보다는 "초보자이지만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하게 배우겠습니다!" 같은 다짐을 한 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준비 잘하셔서 면접 한 번에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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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임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임금단체협약을 맺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삼성전자 노사 간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73.7%의 찬성률로 최종 타결(5월 27일 조인식 완료)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관점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이 합의가 정식 체결되면 노조원(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몇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 중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개별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서'보다 무조건 최우선하는 법적 힘을 갖게 됩니다(노조법 제33조).강행적 효력 (기존 계약의 무효화): 만약 단체협약에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이나 "기본급 X% 인상"이 명시되었는데, 개별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있다면 그 낮은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직접적 효력 (자동 대체): 무효가 된 부분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적힌 기준대로 자동 변경되어 즉시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합의된 성과급과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합니다.조합원 총회를 거쳐 '정식 단체협약'으로 성립된 이상, 그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강제력 있는 근로조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또한,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조인)되면 노사 양측은 협약 유효기간 동안 합의된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이나 직장폐쇄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지게 됩니다.이번 삼성전자 사례에서도 노조원 과반 찬성으로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되었기 때문에, 노조는 이번 합의된 성과급 기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불만이 있더라도 협약 유효기간 동안은 이 건을 이유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파업을 하면 '위법한 파업'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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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채용에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요구를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시행하면 모르겠으나, 만약 모든 지원자가 아닌 '만 66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특정하여 건강검진 및 인지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이를 채용 조건으로 삼는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연령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사·검침 업무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보기 위함이라면 모든 연령대의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직 '만 6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지검사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또한 표면적으로는 '건강 상태'나 '인지 능력'이라는 연령 외의 기준을 내세우더라도, 이것이 고령층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 역시 간접차별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꼭 검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연령대 지원자에게 동일한 절차 적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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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대방 측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 공식적인 서류(통지서 등)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전달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심문회의 개최 통지서에는 일시와 장소만 명시될 뿐, 양측의 참석자 명단까지 적혀서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의 이름, 그리고 담당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대리인은 100%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심문회의가 잡히기 전후로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슬쩍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발언을 하거나 참관을 하려면 조사관에게 명단을 사전 통보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조사관이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유할 의무는 없지만, 심문회의장 좌석 배치나 진행을 위해 양측에 참석 인원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인 외에 인사팀장 한 분 더 오시는 것 같네요" 정도로 귀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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