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잠수사의 사망률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수중에서 교량 건설, 선박 유지보수, 수중 용접, 구조 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업을 '산업잠수사(상업용 잠수사)'라고 부릅니다. 이 직종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극한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수치는 일반인 대비 사망률 약 4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 관련 학계의 연구(KBS 다큐공감 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잠수사의 업무상 재해 사망률은 일반 직업군 평균보다 약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간 국내 사망자 발생: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산업잠수 사망사고 분석에 따르면, 5년간 최소 40건의 사망 사고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58명, 많게는 한 해에 10명 안팎의 잠수사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 수(전국에 수천 명 수준)를 고려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법적으로는 잠수 작업 시 물속의 잠수사를 밖에서 통제하고 비상시 구조할 '감시인(줄잡이)'과 '대기 잠수사'가 반드시 함께 조를 이뤄야 하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 작업은 지상과 달리 사소한 실수가 곧바로 질식이나 고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대신 수중 드론(ROV)을 투입해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용접이나 부품 교체 등 정밀하고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 잠수사의 목숨을 건 사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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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에서 병사들 월급은 각계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사 월급은 국방부 계획에 따라 대폭 인상되어 병장 기준 150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 작년에 비해 기본 월급 자체는 동결된 상태입니다.참고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는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매칭지원금(원금의 100%)을 더해 주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병장의 체감 소득은 월 200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정부의 '2026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인상 폭이 매우 가팔랐던 만큼, 당분간은 기본 월급을 올리기보다 부대 급식 단가 인상(하루 1만 4천 원으로 인상)이나 피복 개선 등 종합적인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예산이 집중될 예정입니다.최근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초급 간부(하사, 중사)의 처우 개선이 큰 화두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일반 공무원 인상률(3.5%)의 두 배 수준인 최대 6.6% 인상되어 초임 간부들의 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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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자금의기준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정 직업군(자영업자)에게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참고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2026년 3월 기준입니다.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현재 수천만 원을 벌고 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의 소득 데이터는 보통 1~2년 전(2024년 혹은 2025년 상반기)의 소득 기준입니다. 즉, 과거에 소득이 낮게 신고되었던 자영업자라면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이번 선정 기준을 일시적으로 통과했을 수 있습니다.무직/실업급여 수급자: 최근에 퇴사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3월 당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상태 유예 등으로 전 직장에서 받던 높은 급여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었거나, 세대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치를 넘겼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무직 상태가 행정 데이터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억울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퇴사 등으로 인해 3월 당시 혹은 현재 소득이 과거 건강보험료 기준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급여 수급 증빙)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인 가구가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 등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커트라인을 초과하여 제외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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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년넘도록 못 받있는데 앞으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셔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3년의 카운트다운은 회사를 그만둔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만약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아직 안 지났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100% 전액 청구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로부터 이미 만 3년이 지나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3년 시효가 아슬아슬하게 남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관련 서류(문자 내역 등)를 챙겨 가까운 고용노동청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에서 무료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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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굳이 조금이라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우 회사가 예정일을 물어보는 것은 질문자님을 해고하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인사 관리상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자녀 1명당 법적으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즉, 첫째용 육아휴직과 둘째용 육아휴직은 별개의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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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일을 '일(Day)'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시간차' 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1시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반면 회사 규정에 아무런 말이 없거나 '반차(4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회사에 "나 1시간만 연차 쓸래요"라고 강제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은 노사 간의 합의(취업규칙 반영)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에서 1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한다면, 계산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1일이 차감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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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불법 노래방이든, 세금을 안 떼고 일했든 간에 남편분이 정당하게 일한 알바비(임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체불상태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내가 불법 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일했으니, 신고하면 나도 같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법적 무지에서 오는 공포 때문에 사장이 찾아올까 봐 겁을 먹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은 불법 업소에서 노동을 제공한 것과 임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노동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업소의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일했으면 돈을 주라"고 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업소 처벌은 경찰이 사장에게 내리는 것이지, 일한 알바생을 처벌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장이 동의 없이 집 문 앞까지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 즉시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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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무했는데 해고예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7월에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미리 밝힌 것을 두고, 사측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당겨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다니시는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비록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우리 법은 주말 알바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요약하자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30일 치 급여)'을 받기는 어렵지만,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자른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다만, 앞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하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에 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참고로 알바생이라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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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제가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단순히 가족 명의의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취업해 월급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구조는 사업체는 가족 명의인데, 수익의 대부분을 대표님이 '월급'이나 '수익 분배' 형태로 가져가면 차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출은 수억 원인데 대표자는 소득이 없고, 직원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에 이상하다고"판단해 자금출처조사 등이 나올 가능성도 뱌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쿠팡 등 플랫폼은 명의 도용이나 차명 운영에 매우 민감하므로 차명 사업이 적발될 경우 정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즉, 노동법적 리스크는 없으나 세금이나 정책상 불이익을 받을 리스크는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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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날에 단시간 근무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은 1일(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추가 수당은 세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상 통상 급여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기존 월급과 수당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또는 명세서에 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하루 단위로 줘야 하나?" 하고 헷갈려하시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제공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의 하루 계약 근로시간이 9시간(기본 8시간 + 고정 연장 1시간 등)이더라도, 이날은 오전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받아야 하는 1일치 유급휴일 수당(100%)은 이미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실근무 4시간 × 1.5배(휴일근로 가산)]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추가 수당을 줄 때는 직원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총액은 기본 월급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와 장부상으로는 반드시 기존 월급(기본급)과 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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