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27년 4월이 복직인데 27년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나머지 2개월치 육휴 급여는 못받나요? 혹시나 중간 퇴사를 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전 퇴사를 하시면 잔여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받지 못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다만 본인이 육아휴직 종료 전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은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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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습니다.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린다면 불이익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후의 남은 2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2027년 2월에 퇴사(고용관계 종료)를 하시게 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2개월(3월~4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4월까지 육아휴직을 모두 채워서 100% 급여를 받으신 후, 복직일에 맞춰 퇴사(또는 복직 당일 퇴사)를 진행하는 편이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2월 당월의 경우 퇴사일 전날까지 채운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 외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복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시게 되면, 그동안 매월 25%씩 적립되어 있던 사후지급금은 전액 인출(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사한 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도에 사직(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그 기간만큼의 지원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부터 남은 2개월분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미 받은 급여를 뱉어내거나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