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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27년 4월이 복직인데 27년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나머지 2개월치 육휴 급여는 못받나요? 혹시나 중간 퇴사를 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전 퇴사를 하시면 잔여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받지 못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다만 본인이 육아휴직 종료 전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은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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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린다면 불이익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후의 남은 2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2027년 2월에 퇴사(고용관계 종료)를 하시게 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2개월(3월~4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4월까지 육아휴직을 모두 채워서 100% 급여를 받으신 후, 복직일에 맞춰 퇴사(또는 복직 당일 퇴사)를 진행하는 편이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2월 당월의 경우 퇴사일 전날까지 채운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 외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복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시게 되면, 그동안 매월 25%씩 적립되어 있던 사후지급금은 전액 인출(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사한 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도에 사직(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그 기간만큼의 지원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부터 남은 2개월분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미 받은 급여를 뱉어내거나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