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공휴일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지정된 날에만 적용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중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입니다.즉, 해당 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참고오 대체공휴일이 없는 날: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나오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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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무조건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근로기준법상에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회사가 지는 '30일 전 예고 의무(해고예고제도)'와 혼동하시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이와 대칭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바로 수리(승낙)하지 않는다면,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660조입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기(보통 다음 달 급여 산정 기간)가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대략 1개월(또는 다음 달 급여 산정 기간이 끝날 때)이 지나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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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투표율 83% 육박, 6억 보상안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이번 특별성과급 안은 언뜻 파격적이지만, 사업부별 극단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가결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메모리 사업부 (가결 주도 세력): 이번 안이 통과되면 올해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내에서도 메모리 및 공통 부문 조합원이 3만 명을 넘기 때문에, 이들이 찬성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비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및 DX(가전·모바일) 부문 (부결 운동 세력): 반면 비메모리는 약 2억 원대, DX 부문은 타결금 명목의 600만 원 상당 자사주에 그쳐 격차가 매우 큽니다. "실력이 없어 적자 사업부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전삼노(2대 노조) 일부와 DX 중심의 조합원들이 조직적인 부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종합적인 전망은 조합원 비중의 절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에 쏠려 있어 '수적으로는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단일 기업 내에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지는 구조라 가결되더라도 향후 '노노(勞勞) 갈등'이라는 거대한 불씨를 안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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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바뀌어야 합니다 도음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특정활동, 특히 숙련기능인력을 위한 E-7-4)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 체류를 위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하지만 질문해주신 내용 중 "회사와 관련 없이 바꾸고 싶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상 매우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또는 새로 이직할 회사)의 협조와 고용 계약 없이는 E-9에서 E-7으로 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E-7 비자는 '전문성이나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회사의 신청 및 서류 제출: E-7-4(숙련기능인력) 신청 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납세증명서, 고용추천서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이에, E-9 비자 상태에서도 합법적인 절차(사업장 변경)를 거쳐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실 때 "성실히 일할 테니, 향후 E-7-4 비자 변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또한, 만약 E-7 전환이 당장 어렵다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성실근로자(또는 재입국 특례자)로 지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자체는 E-9으로 유지되지만, 출국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안전하게 장기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더 구체적인 점수 계산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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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은 무엇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삼일절 (3월 1일)어린이날 (5월 5일)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현충일 (6월 6일)광복절 (8월 15일)개천절 (10월 3일)한글날 (10월 9일)기독탄신일 (성탄절) (12월 25일)반면,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나오지 않는 아쉬운 날들은 단 2곳뿐입니다.신정 (1월 1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등)대부분의 국경일과 종교 관련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덕분에, 이제는 주말과 겹쳐서 공휴일을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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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휴인데 다들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 같은 날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게 진정한 소확행이자 최고의 휴식이죠다른 직장인 분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소중한 휴일을 즐기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연휴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질문자님과 비슷한 집콕 요정형으로 "그동안 밀린 잠 실컷 자고, 에어컨 밑에서 맛있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할 거예요. 밖은 위험해요!"2. "평일엔 가기 힘들었던 핫한 카페나 근교로 드라이브 다녀오려고요. 월요일이라 주말보다는 사람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떠나는 유형입니다 3. 자기계발&밀린 일 해결형도 있는데"그동안 미뤄뒀던 방 대청소도 좀 하고, 조용한 카페에 노트북 들고 가서 개인적인 공부나 부업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행복한 연휴인데, 질문자님은 내일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같이 곁들일 맛있는 음식이나 정주행할 만한 콘텐츠도 미리 골라두셨나요? 내일 하루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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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업으로 하기 좋은 일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근 가벼운 민원이나 쇼핑몰 문의를 재택 전화나 채팅(카카오톡 등)으로 처리하는 알바가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조나 주말조를 따로 모집하기도 합니다.댜표적으로 하는 일은 배송 문의, 반품 접수, 간단한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전화 또는 채팅)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시급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한 만큼 확실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이는 구직 플랫폼에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재택 고객센터', '주말 채팅 상담'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좌담회의 겅우 자투리 시간 활용하여 큰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커피 값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이는 스마트폰 앱이나 PC로 5~10분짜리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적립금을 받거나, 시간이 맞으면 재택(Zoom)으로 진행되는 30대 여성 대상 소비자 좌담회에 참여합니다.장점으로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출퇴근 길이나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엠브레인 패널파워, 갤럽패널, 인베이트 등 플랫폼을 통해 서칭해보시면 됩니다(좌담회는 1회 참여 시 3만~5만 원 선의 사례비를 받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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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내부 반발이 격렬한 이유는, 말씀하신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단순히 금액의 차이를 넘어선 '구조적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우건 SK하이닉스의 경우 2021년 이른바 '최태원 상소문'이라 불리는 사내 고발 사건 이후,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10%'로 투명하게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임단협에서 성과급 상한선(기본급 1,000%)마저 폐지하면서 AI 반도체(HBM) 대박에 따른 결실을 연봉의 1.5배(2964%)에 달하는 역대급 보상으로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기준이 투명하니 불만이 최소화된 사례입니다.반면,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EVA(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복잡한 산식을 썼습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입된 자본비용 등을 빼고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비공개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줄 때 되면 말을 바꾼다"는 불신이 컸습니다. 게다가 연봉의 50%(OPI 상한선)라는 룰에 막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보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전통적으로 과거 20~30년간 대한민국 취업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졌던 상징성은 "일류 기업에 걸맞은 압도적인 보상"이었습니다."연초 성과급을 받아 차를 바꾼다"는 말이 당연시되던 문화 속에서 자라온 직원들에게,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수배 이상 적은 성과급(한때 최대 8배 차이 호소)은 단순한 자금의 문제를 넘어 '1등 삼성'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특히 젊은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이닉스 이직 스터디"가 활성화될 정도로 인재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내부 반발의 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한 줄 요약하자면 SK하이닉스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깔끔한 대박 보상'으로 정리된 반면, 삼성전자는 '깜깜이 기준 + 성과급 상한제 + 사업부 간 6억 vs 5천만 원의 극단적 격차'가 맞물리며 노사 갈등을 넘어 사업부 간의 감정싸움, 주주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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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협박이나 강제력)'**을 사용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단순히 입사일 전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사실대로 통보한 것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또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질문자님의 위법 행위로 인해, ②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고, ③ 그 손해가 오직 질문자님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화가 나서 던진 감정적인 엄포일 뿐, 질문자님은 아무런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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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와 퇴지금을 프리랜서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가(근로자성)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들만을 놓고 보자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징표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이 아닌 지휘·감독: 사장(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함.업무의 종속성: 회사 단톡방의 업무 스케줄표(근무표)에 따라 출퇴근과 휴무가 결정됨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회사의 자산 이용: 회사 소유 차량을 지급받아 정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함.전속성: 월 15일 이상, 일 8시간씩 고정적으로 결근 없이 근무하여 사실상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있음.즉, "업무 스케줄표"와 "급여내역"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고 한 점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근무 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고, 매달 고정적인 노동의 대가(시급/일당 등)를 지급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 맞다면 연차(월차) 청구는 어렵지만, 퇴직금 만큼은 나중에 퇴사할 때 23년 10월부터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하고,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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