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급휴가 관련 규정 및 동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자의 허락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형평성'과 '증빙'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연차차감 없는 무급휴가는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 휴가 확인서'**나 **'휴가 신청서'**에 "대표자 승인 하에 무급으로 처리함"이라는 내용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기간의 임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이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2. 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법정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특별히 제공하는 휴가(약정 휴가)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없어도 대표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3. 형평성 문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급 휴가'를 무조건 똑같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차별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A직원은 장기 근속에 따른 특별 보상 차원이다" 또는 "이번 휴가는 특정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포상이다"와 같이 명분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요역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님의 유연한 결정이 곧 회사의 문화가 됩니다. 만약 B직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예: B직원의 업무 중요도, 대체 인력 부재, 해당 기간 업무량 폭증, B직원의 근속 기간이나 성과 차이 등)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하지만 나중에 직원이 바뀌거나 노사 관계가 껄끄러워질 경우, "왜 나는 안 해줬느냐"는 불만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에, 정식 취업규칙을 만들기 번거로우시다면, '사내 휴가 관리 규정(간단한 게시 형식)'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예시: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대표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이 정도 문구만 내부 결재 문서에 포함해두어도, 나중에 B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회사는 대표자 승인 하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여하는 정책이 있다"고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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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여금지급 시 사내 규정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세법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증빙)만 명확하다면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지급 날짜, 지급 대상자, 금액, 그리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을 적정하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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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당연히 근로 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알리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고지'로 보여집니다2년을 채울 수 있는지 질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2년'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한선이지, "무조건 2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해당 공고처럼 "전환되지 않음"을 명시한 곳보다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우수 성과자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등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공고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의 자유: 회사와 근로자 간에 '8개월'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8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해당 채용문구는 "우리는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으니, 연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말라"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8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물론, 회사 내부 사정이 바뀌어 인력이 더 필요해지거나 해당 업무가 계속되어 연장을 제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거나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가 '성과를 잘 냈으니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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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재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일실수익(장해로 인한 손실) 등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변호사들이 실익이 적다고 한 이유는 근재보험 산정 방식이 엄격하고,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공장 기계 사고의 경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30~50% 정도로 높게 측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산재에서 이미 받은 돈까지 빼게 되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산재 장해 14급: 14급은 비교적 경미한 장해로 분류됩니다.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앞으로 일을 못 해서 생기는 손해) 산정 시, 장해 기간이 짧거나 장해율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 보상액이 수백만 원 단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이에, 혼자서도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보험사는 본인들의 지급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을 최대한 높게 잡으려 할 것입니다.이미 산재로 큰 금액을 받으셨으니, 근재보험은 '부족한 치료비 보충'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되,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 방향이 맞지 않나 조언 드립니다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손해배상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합리적일 수 있고,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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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 후 정규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회사 측에서도 기업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의 판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아무래도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입사 4일 만에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처럼 수습 기간을 거친 경우, 보통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가입 자격이 온전히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신청 시기: 통상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가입 절차를 시작합니다.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만큼, 회사측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진행을 안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는 대상이 정규직이 될 뿐, 법적으로 가입할 권리나 의무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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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앱 좋은거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 반복 업무 위주의 일자리를 찾으시는 5060 세대를 위해, 좀 더 이용하기 쉽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들을 추천해 드립니다.1. 중장년층 전용 일자리 플랫폼 (앱/사이트)일반 알바 앱보다 글씨가 크고 조작이 단순하여 훨씬 편리합니다.고워크 (GoWork):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반 시니어 전용 구인·구직 앱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사용자의 가능 시간과 분야를 설정하면 AI가 딱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줍니다.위즈덤 (Wisdom): 5060 세대를 타겟으로 한 서비스로, 이용 방법이 매우 직관적이고 글자 크기도 큼직하여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알바천국 '중장년 채용관': 알바천국 앱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섹션입니다. '중장년 인기 알바' 메뉴가 따로 있어, 다른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단순 노무, 경비, 미화 등의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방문 시 상담사분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단순 일자리를 직접 찾아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 앱으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일자리 (가장 추천)단순 노동이면서도 안정적이고, 나이 제한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들입니다.노인일자리여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이트입니다. 단순 노무, 공공시설 관리, 도시락 배달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순 일자리를 검색하고 직접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서울/부산 50플러스 포털: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50플러스 재단' 사이트입니다. '보람일자리'와 같은 사회공헌형 혹은 단순 노무 형태의 일자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워크넷 (중장년 내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취업 상담과 단순 노무직을 포함한 일자리 매칭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이와 더불어 앱 사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나 가까운 시·군·구청의 '일자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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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아닌, 단축 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예외 입니다이는 단축 근무 기간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만약 퇴직일이 2026년 4월 30일이고,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산정 기간: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 3개월(예: 2025년 10월~12월 등 정상 근무 기간)을 찾아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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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퇴사종용,직장내 괴롭힘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를 하려는 의도로 예상됩니다우선, 대표가 감정적인 트집을 잡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섞인 톡과 메일,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별도로 보관하시고 녹취록도 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거나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도,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못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귀찮은 절차를 피하려는 수단입니다.즉 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수법으로 보여지니, 절대로 회사의 감정적인 압박에 밀려 무작정 사표를 내지 마세요. 사표를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은 더 어려워집니다.참고로 대표가 퇴직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 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7년이라는 기간과 영업 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퇴직금 외에도 위로금(보상금)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반드시 근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와 녹취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코칭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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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 계약종료 후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약 1년 6개월)**입니다. 2024년 11월 1일 퇴사 후, 오늘(2026년 4월 24일) 쿠팡 일용직을 하루 근무하신다면, 오늘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전까지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2024년 10월 말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맥도날드 1년 근무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오늘 일용직 근무를 함으로써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자체는 충족하게 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질문자님이 2024년 11월 1일에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이미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면, 오늘 쿠팡에서 일하더라도 2024년 퇴사한 맥도날드 건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결론적으로 만약 퇴사일이 2024년 11월이 확실하다면 오늘 쿠팡에서 일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하게 고용센터에 마지막 퇴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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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기존 방식: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를 떼어 갑니다. 하지만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번 돈이 매월 예측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등). 작년에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매달 냈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냈다면 그 차액만큼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대로 많이 냈다면 4월 급여에 환급해 줍니다.깎인다'기보다는 **'작년에 덜 냈던 세금을 지금 정산해서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이에 개인마다 소득 변동 폭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작년에 급여 변동이 컸던 분들이라면 정산 금액도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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