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심문 때 제출한 것도) 판단 근거로 인정되나요?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심문 때 제출한 것도) 판단 근거로 인정되나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제출하는 서류도 증거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2. 근로자는 이유서 + 사용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이유서 + 답변서 제출시 각각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4. 심문회의 개최 전 제출한 증거자료에 한해서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5. 심문회의 당일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님들은 당일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 직접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6.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시 제출한 증거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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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위원들이 채택할지 그 판단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면 채택해 줍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이전에 조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판단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문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자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반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에 제출하게 되면 판단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 당일(또는 심문 과정)에 제출한 자료도 노동위원회의 판단 근거(증거)로 인정은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형식보다 '실질적인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내부 규칙인 「노동위원회 규칙」 제53조(증거조사 등)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늦어도 심문회의 개최 3~4일 전까지는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추가 답변서'나 '증거지출서' 형식으로 접수해야 위원들이 미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당일 제출된 서류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명백한 사실(예: 해고가 아니라 자진사직했음을 증명하는 확약서 원본 등)이라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일 제출하는 증거는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문회의를 진행하는 3명의 공익위원(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은 보통 심문회의 수일 전에 양측이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 증거자료를 모두 읽고 미리 판정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일에 갑자기 서류를 들이밀면, 위원들이 이를 꼼꼼히 읽어볼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느껴 사용자(피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