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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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서 근로자 위원은 뭐하는 분이신가요?
부당해고에서 근로자 위원은 뭐하는 분이신가요?
사용자 위원이 1명이 있고, 근로자 위원이 1명이 있고, 판단하시는 분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나요?
근로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도 대신 답변도 해주시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장에는 판단 내리는 심판위원(공익위원) 3명이 전면에 앉고, 양옆에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 1명이 앉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위원은 쉽게 말해 "노동위원회의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주는 노동계 전문가"입니다. 대개 노동조합 간부나 노동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노·사·공 3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3명이 자칫 객관성에만 치우쳐 근로자의 열악한 처지나 현장 분위기를 놓치지 않도록, 근로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위원은 회사 측의 사정을 대변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순화해주거나, 미처 말하지 못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던져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사장(사용자) 측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회사의 약점이나 모순을 들추어냅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답변하기 수월하면서도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유리한 질문'을 던져 판을 깔아주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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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시
2. 사용자위원 1분 + 공익위원 3분 + 근로자위원 1분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3. 부당해고 심문회의 주심은 공익위원 1분이 하시고 공익위원 3분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당사자(사용자 + 근로자)에게 공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구성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5.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 주장을 어느 정도 들어 주는 역활을 하시고 회사측에 해고까지는 너무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질문하는 정도 역활과 화해절차시 근로자를 설득하는 역확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심판위원회는 판정권을 가진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 1명은 의결 전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8조). 근로자위원은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공익위원들에게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8조 제2항).
다만, 근로자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를 대신하여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대신 진술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여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판정은 공익위원 3명이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판정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를 위한 위원이나, 실무상 현실적으로 근로자만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을 대신해주지는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는 역할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의 주장을 대산하거나 답변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판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 측에 불리한 질문을 하거나, 신청인 측에 유리한 질문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사용자측(피신청인)에 하며 근로자가 답변해야할 내용을 대신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신청인이 미쳐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부각시켜 피신청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을 수는 있으나, 신청인을 위하여 대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