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까지 났다면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는 더 이상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도산 상태라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회사가 실제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판결문이 있으므로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청구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지급 범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1,000만 원보다 적다면 전액 지급)신청 기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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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핵심 요건: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를 위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거나 근무지 변경 등이 불가능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에 고용센터에서 육아로 인한 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회사 직인을 찍어 준비해주시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회사가 아무리 잘 챙겨주어도 고용센터에서 육아의 필요성과 근로 지속 불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함' 등을 증빙할 자료를 근로자 스스로 준비를 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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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공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시간은 단순히 '훈련장 내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왕복 시간'과 '준비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식사/준비 시간의 경우 13:00~19:00 훈련이라면 당연히 이동 시간뿐만 아니라, 복장 점검, 환복, 식사 등 훈련의 준비와 마무리에 필요한 제반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순수 훈련 시간만 떼어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훈련을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동, 준비 등)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여는 근무로 간주되어야 하며, 준비 및 왕복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공가를 사후에 취소하고 시차로 강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예비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다고 의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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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매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의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달 60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퇴직 시점부터 과거 1년 전체를 통틀어 평균을 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60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다만, 개인 사정으로 3주를 쉬셨다면,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기간'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 매주 15시간(주 5일, 일 3시간이면 주 15시간이죠?) 이상 근무하셨다면, 전체 평균은 주 15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5년 4월 7일 입사 ~ 26년 4월 30일 퇴사라면 1년 23일을 근무하시므로 이 요건은 통과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선생님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이시니 주 15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즉, 3주 휴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근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모자란 일수를 따로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퇴직금 수급 요건은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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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직계가족 근로자 인정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세금 신고(소득세 원천징수 등)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기 때문이지, 그게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단은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세금 신고 내역이 없으면 일단 '근로자가 아님'으로 결론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이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이것이 공단의 행정적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공식적인 절차입니다.공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일종의 불법적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차갑게 대응합니다추가 대응: 단골손님이나 옆집 사장님의 확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제 근무 중에 찍은 사진, 매장의 재고 관리 기록,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일지, 혹은 거래처와 나눈 업무적 소통 내역 등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청구서에 첨부하세요.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세금적으로 피해(불이익)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지난 기간 동안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와 세금(가산세 포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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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공기업 우대사항중 범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언급되는 '가족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머니(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 시부모/장인·장모)할머니를 돌보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할머니와 본인의 관계(직계혈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2. 배우자3. 자녀4.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5. 손자녀따라서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돌봄'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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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나 연차휴가가 주40시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휴무와 연차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급 처리'되므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4시간을 쉬고 36시간만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1. 만약 연차를 4시간 쓴 것이라면: 36시간(실근무) + 4시간(연차 사용) = 40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충족)2. 만약 그냥 4시간을 무급으로 쉰 것이라면: 36시간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0시간 미달)4시간을 연차(또는 유급휴무)로 사용하셨다면, 실제로는 36시간을 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발생이나 근로시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요약하자면,연차나 유급 처리되는 휴무를 사용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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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2.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퇴사 전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경우.4. 사업장의 경영 악화: 회사가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이거나 경영이 매우 어려워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5. 차별 대우: 성별, 종교, 장애,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이직 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찍혀야 수급이 가능합니다6. 건강상의 사유: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 소견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사직을 권유한 경우.이에, 연봉이 오르지 않고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 경우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상호 협의 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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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얼마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사고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최저보상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2026년 기준 82,400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이에 합산한 소득이 1일 최저임금(82,400원)보다 낮다면 82,400원을 기준으로 70%인 57,680원을 받으며, 합산한 소득이 1일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합산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B 사업주에게도 임금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이나 연락이 가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1일 최저보상 기준인 82,400원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아, 그 70%인 약 57,680원을 하루 휴업급여로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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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와 협의 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금지하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 제한'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므로,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며, 충분히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를 회사와 잘 협의하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호 간의 합의가 된다면, 이를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서면 문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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