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예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6개월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직(자진퇴사)하는 경우라도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드는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사업장 이전)

    2.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경우 (전근)

    3. ​본인이 결혼, 이사,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옮긴 경우

    이에 대해서는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 대중교통(또는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총 3시간 이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나, 보통 편도로 1시간30분 왕복 3시간정도면 거리문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흐름이지 정확하게 받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근무하신지 6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소 등을 위한 사정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사우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순히 회사와 거주지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으로 인정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의 6개월 재직 기간만으로는 요건이 부족하며 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