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직 중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겸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적발 시 이는 사규 위반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 중 단기 알바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이에, 허가 없이 진행하시다가 추후 복직이나 커리어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회사 측과 먼저 소통해 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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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취소되었는데 차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한 교통비(차비)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선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에게 "이미 출근 버스(지하철)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교통비 보전을 강력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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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의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 전액이 '2회(두 달치)' 이상 밀렸던 경우급여의 일부(30% 이상)가 '3회(세 달치)' 이상 밀렸던 경우예정대로 이번 달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코드 12번)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노동청 진정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4월 10일에도 급여가 안 나왔고, 5월 10일에도 급여가 안 나와서 총 2달치(2회) 급여가 전액 미지급된 '임금체불 상태'를 명백히 겪으셨습니다. 비록 오늘(5월 18일) 밀린 돈이 다 들어왔지만, 2달치 전액 체불이 발생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기준을 이미 충족하셨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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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정부의 긴급조정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즉시 파업 중단 (30일간 금지): 노조는 공표된 날부터 30일 동안 어떠한 쟁의행위(파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파업 중이었다면 즉시 일터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되어 노조 지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강제 협상 개시: 파업이 멈춘 30일 동안, 중노위가 주관하여 노사 간의 집중적인 알선과 조정(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정부와 중노위가 작정하고 막으려 한다면,[긴급조정권 발동 ➡️ 30일간 파업 강제 중단 ➡️ 협상 결렬 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재정]이라는 코스를 통해 파업을 법적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다만, 조정 기간에 협상이 안 되어 또 파업하면, 긴급조정권을 '다시' 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30일간의 조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다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또 긴급조정권 또 발동 할 수는 없습니다.일사부재의 및 남용 금지: 이는 동일한 노동쟁의 사안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연달아 발동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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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제사 꼭 참석해야할까 일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서운하신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내가 이기적이거나 나쁜 며느리라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와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드는 감정입니다.친정 부모님은 "너희 일정이 먼저지"라며 내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시는데, 시댁은 내 일정보다 '집안 행사(제사)'를 무조건 상위에 두고 "늦게라도 오라"며 압박을 주니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한쪽에서는 존중받고, 한쪽에서는 의무를 강요받으니 서운함이 배가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직접 "일정이 있어서 늦게도 못 가요"라고 하면 불화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당신 본가에서 늦게라도 오라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서운하다. 당신이 중간에서 일정이 늦게 끝나 이동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 컷(Cut)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세요.남편에게 내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시댁 비난이 아닌, 내 마음의 부담감 위주로)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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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기준 근무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시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치 일용직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최종 퇴직일(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법정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평균임금 계산법)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을 역산하게 되므로, 일주일간의 일용직 수입과 그 직전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가 합산되어 평균치가 나옵니다.2. 주 3일,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나요?아닙니다. 하한액이 절반(50%)으로 깎이지 않고 '100%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주 3일 일했으니 하한액도 3/5이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당 근무일수가 아니라 '하루(1일)에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하한액 비례 적용의 기준: 하루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만 받지만, 질문자님은 '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따라서 주 3일만 일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액 없이 8시간 기준 하한액(100%)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향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뿐, 하루당 받는 금액(하한액) 자체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마지막에 일용직으로 주 5일을 일하시든 주 3일을 일하시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무조건 100%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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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하신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가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용직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거나 그 신고서로 대체됩니다.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보통 '4대보험 가입'이라고 하면 한 장의 서류로 묶어서 취득 신고를 하는 상용직(일반 직원) 기준을 생각하십니다.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그동안 사장님이 매달 신고해 둔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 등)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하지만 매달 제출하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단기 알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용 신고서입니다.이 신고서를 매달 공단에 제출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달 해당 알바생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시키고 동시에 상실(정산)시키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따라서 고용·산재에 미가입된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 형태로 아주 정상적으로 가입 및 신고를 해오신 상황입니다.이에, 원칙적으로 상용직용 이직확인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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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로자 퇴사 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뮨의하신 사항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승인받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쉰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병가 기간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비례 계산' 또는 '남은 기간 개근 시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3회차·4회차 구간: 3월 27일 ~ 4월 9일까지의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직원이 정상 출근(개근)했다면, 3회차와 4회차 구간 모두 정상적으로 연차가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재직 기간 중 총 4개의 연차가 누적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있었던 교통사고 병가 기간은 해당 월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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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매장 매출까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내 시급이 더 줄어들거나 꺾이진 않을까’, ‘갑자기 해고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현실적인 상황을 짚어봤을 때, 이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그만두기보다는 이직할 곳을 미리 정해지면 그 때 퇴사하시는 일정을 권장 드립니다특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문을 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은 일단 계속 다니면서 수입을 유지하되, 퇴근 후나 휴무일에 채용 공고를 열심히 보며 다음 직장을 확정 짓고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지금의 고민을 계기 삼아, 조금 더 매출이 안정적이고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곳으로 조용히 이직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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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규정된 '주휴일(유급휴일)' 조항은 사업장 규모(1인 사업장 포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100% 적용됩니다.간혹 "우리는 5인 미만 작은 가게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향후 알바생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법이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본래부터 적용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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