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확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지난달 말일(4월 30일)이었다면, 법적 마감 기한은 5월 14일이 됩니다. 상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늦은 시점을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 상사가 13일을 이야기한 것은 주말을 제외한 은행 처리 시간과 법적 지급 기한(14일)을 모두 고려한 마지막 시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본인의 IRP 계좌 앱을 통해 금융기관 측에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13일 은행 업무 종료 시간까지 입금이 안 된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재독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은 퇴직금도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이라는 독자적인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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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이후에 신고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겪으신 일들은 명백한 법적 권리 침해이며,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업계 소문과 재취업 방해: 만약 A회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취업을 방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표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노동청에는 이미 신고를 하셨으므로, 성희롱(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과 임금체불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셔야 합니다이후 실업급여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실 확인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세요.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된다면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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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납부를 안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투잡(이중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이중 가입'이 불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즉, 고용보험은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반드시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급여가 더 많은 곳: 현재 질문자님이 새로 입사한 곳의 급여가 더 높다고 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급여가 비슷하다면 근로시간이 긴 곳이 우선순위가 됩니다.이 경우 공단은 급여가 더 높은 새로운 회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기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이중 가입에 따른 상실 사유'를 통지합니다. 즉,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가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참고로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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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4일만에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벌금형 대상)사업주에게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내일까지 미입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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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바와 닽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다반, 타인 명의를 빌려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① 실근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 증명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업무 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본인 이름이 언급되거나 본인이 보고한 내용).본인 얼굴이 찍힌 출입증, 명함, 업무 일지, 결재 서류 등.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확인서나 진술.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3.3% 신고는 보통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근태 관리(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비품 제공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은 명의 대여와 3.3% 신고가 얽혀 있어 복잡한 사례이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위에서 언급한 실무 근거 자료와 급여 이체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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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시급 2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기여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회사가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100%)이 보장되는 날입니다.이러한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다면, 원래 받기로 한 시급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유급 휴일분(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나오는 임금근로 시간분(100%): 당일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휴일 가산분(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수당결과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일당제 근로자라면, 해당 일에 대해 평소 시급의 2.5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유급 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통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회사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낮다"거나 "전 직장 동료로서 도와주러 온 것이다"라는 식의 이유는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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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연차휴가를 다른직원 휴가도 못가게하며 장기간 몰아서 가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지장의 기준: 단순히 "조금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다른 직원들에게 지나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기 조정: 휴가 자체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나누어 가라"고 조정하는 개념입니다.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것이 맞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를 마비시킬 정도의 독단적인 사용은 법적으로 조정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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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업종에서 기사 한 명을 퇴출시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댄순히 '불성실'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법원은 해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불성실의 구체화: 무단결근, 지각, 배차 지연, 근무지 이탈 등을 기록한 **근무태도 일지(복무기록)**가 필수입니다.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난폭 운전,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승객 민원 발생 시 경위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개선 기회 부여: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시정 권고, 경고장 발송, 감봉 등 단계적인 징계를 먼저 시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또함, 절차적으로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카톡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그리고 사내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징계의 양정(수위)'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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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정규직사이에서 고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해고'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힘든 구조입니다.반면,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 없으며, 고용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고용 안정성에서 차이가 큽니다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일용직 근무 이력은 정식 경력으로 100%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경력은 향후 커리어를 쌓고 연봉 협상을 하는 데 훨씬 유리한 발판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당장 받는 일급이 같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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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퇴직연금 한번에 가입해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의 퇴직연금을 한 은행에서 한꺼번에 가입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오히려 지점별로 근로조건이나 퇴직금 제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각각 신고할 수도 있지만,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권장하지 않습니다.이에, 은행 담당자에게 "본점과 지점 직원을 통합하여 DC형에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통합 규약 양식과 함께 본·지점 전체 명부를 요청할 것입니다.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하나의 규약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규약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 인사 관리나 부담금 납입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오히려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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