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주 4일 근무 환경이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일만 5일에서 4일로 줄어든다면, 산술적으로 하루 업무 강도는 최소 2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제조업, 의료, 서비스업처럼 '공간의 점유'나 '장비 운영 시간'이 곧 매출인 직종에서는 주 4일제가 심각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결국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과를 80%의 시간 내에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가"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상한다"는 전제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적 노무 환경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곧 노동량 감소로 판단하여 사측이 임금 보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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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의 노동공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대표적 노동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1. 오세훈 후보: 배달, 대리운전 등 야간·심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샘 노동을 하는 이들의 돌봄 공백이나 이동권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2. 정원오 후보: 아파도 쉬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 수준을 높이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3. 김정철 후보: 플랫폼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인 '소득 증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업무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금융권에서 신용으로 인정받게 하는 '노동 기록 신용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추가로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신생·소규모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하며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를 계승하거나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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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대비 급여 인상에 대한 고민거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소비자 물가는 약 2.0%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폭등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이미 생활비 부담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5년 대비 1.9% 인상).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급여 인상 시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초 협상을 거쳐 1분기~2분기 사이에 반영됩니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보수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여러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아 올해 업계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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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본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신청 직후(보통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만약 고용센터 소명을 통해 담당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는 직장 생활만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사업 소득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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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이 회사의방문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1년만 보는 이유는 정기 감독이나 특정 테마 감독의 경우, 행정력의 한계나 감독 계획에 따라 최근 1년 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반면, 3년을 보는 경우는 제보나 신고에 의한 수시 감독, 혹은 1년 치 자료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3년 치 전체를 검토합니다.이에, 단순히 1년 치만 조사했다고 해서 나머지 2년 치의 위반 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감독관의 행정지도 범위가 1년으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사장이 주장하는 "이미 더 준 5천만 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정당한 급여인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 상여금, 혹은 다른 명목의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이미 근로자의 소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계산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다른 돈을 많이 줬으니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3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전에 더 준 돈이 있으니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제로 환수하려 하거나 향후 임금에서 상계(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장이 "착오로 인해 수당을 중복 지급했다"거나 "연장수당 명목으로 이미 5천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감독관이 "이미 지급된 금액이 미지급분보다 많으니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처리 실무와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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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1년이 지나면 연월차 몇개가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입사 후 다음 달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흔히 말하는 월차)가 발생했습니다.이후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올해 4월)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생깁니다.이때 생기는 15개는 앞서 한 달에 하나씩 생겼던 11개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것입니다.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하신 휴가가 있다면 이 26개에서 사용한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 사용 가능한 잔여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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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최대 감액 폭: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급여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 제한: 감액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제외 대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을 단 1%도 깎을 수 없습니다.2즉, 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수습기간 10%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00만 원 초반대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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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때 해고했다고 노동청 신고한 직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흔한 경우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당성 입증 책임: 수습기간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금전 보상 명령: 만약 회사가 패소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복직을 원할 경우 복직시켜야 합니다.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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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누적시켰다가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 43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기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수당(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달의 다음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고 퇴직 시까지 미루는 것은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그리고 질문하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요건을 갖출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 합니다. 적법하게 운영하시려면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시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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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드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입 기간: 폐업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폐업 사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이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매출 감소 증빙: 적자 지속이나 매출 감소(전년 대비 20% 이상 등)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우선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시작해 보시고,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과 절차가 유사하지만, '폐업 사유'와 '재취업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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