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에 퇴사했고 2,3,4월은 육아휴직 사용했고 1월 급여가 700정도 되는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및 체불임금 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불 산정 기준은 2, 3, 4월 육아휴직을 빼고 실제 근무하며 임금 체불이 발생한 1월 급여(700만 원) 및 퇴직금이 대지급금 보장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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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사 의혹이 있는 갑질 2차가해를 한 기관이 갑질행위자를 조사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회사/기관)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1차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므로, 감독관의 조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근로감독관에게 '편파 조사 위험성' 및 '직접 조사' 강력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기관의 조사 이후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노동청 감독관이 합니다가능하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건을 덮은 이력, 행위자와 조사 주체 간의 친분/비호 정황을 서면(의견서)으로 작성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기관 조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주거나, 최소한 외부 중립 기관(노무사/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사내 비호 세력이 강한 경우, 개인 혼자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감독관 및 기관에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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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첫날에는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이네요저는 1주일 뒤인 다음주부터 부산으로 휴가를 갈 계획입니다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해수욕장으로 아마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긴 하네요, 질문자님도 폭염 조심하시고 좋은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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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는 법적·재정적 책임 및 본인 확인 때문입니다.통상 현금이나 주요 자산을 다루는 직무(재무·회계, 영업, 자금 관리 등)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의사로 서명·날인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요구합니다.보통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법원 등기 신청용으로 필요하여 요구하기는 합니다제출 전 인사 담당자에게 어떠한 계약/보증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명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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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80%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이 발생(4.5시간)하면 소수점을 올림하여 정수(5시간)로 계산합니다.하루 5시간 기준(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된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적용 연도 및 실제 평균임금 책정에 따라 일 약 40,000원 ~ 41,200원선으로 책정됩니다.따라서 하루 4.5시간 일하셨던 경우 5시간 기준으로 반영되어 구직급여 일액이 약 41,000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은 정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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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원래 인정받았던 수급자격(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이 유지되므로, 재취업한 곳에서 적응 문제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자진퇴사 후 남은 차수의 경우에도 구조상 가능하지만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이 아닌 ‘수급기간 만료일(원래 지정된 종료일, 예: 11월)’ 내에서만 지급됩니다.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취업 후 적응이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급 자격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4일 이내 취업신고 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기간(7월 28일~퇴사일)에 대해서는 취업 신고(취업한 날 알림)를 하셔야 합니다.취업 후 자진퇴사 시,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취업 신고 및 재실업 신고 절차 처리 가능)4. 회사의 처리방식의 경우 회사에서는 상식대로 ‘자진퇴사(개인사정)’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회사 요청 사항: 회사 측에 "실업급여용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본인 할 일: 고용센터 방문 시 이전 직장 기준의 수급자격으로 ‘재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재취업했던 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대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해당 기간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차감)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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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증명서 혹은 해촉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형식상 매일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기관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이 전산에 등록되어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재사용 증명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교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납부예외나 자격 변동 신청을 위해 퇴직증명서(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또는 해촉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하루를 일했든 3일을 일했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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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회사에 재취업하시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아 있는 일수(잔여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B회사에서 최종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에, B회사가 아닌 과거에 다니셨던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직 전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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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변경 시 명시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일'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기존 계약서상의 만료일과 실제 퇴사일(8/1)이 다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종료일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식입니다서면 정리가 완료된 후 4대보험 및 고용보험 행정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1일또한, 계약서상 종료일이 2개월 뒤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면 합의 기록 없이 8/1자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향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근로계약서의 틀을 유지하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년 8월 1일'로 수정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후 교부를 하거나, 만약 계약서를 전체 다시 쓰기 번거롭다면 아래 내용이 들어간 합의해지 확인서(또는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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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자유가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또는 다음 달 당기)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일은 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장님과 법인/기관의 역할입니다.따라서 두 달(60일)이라는 시간은 법정 기한보다 훨씬 길어 센터 측에도 구인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충분한 유예기간이 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두 달 뒤에 퇴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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