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일하는중손가락보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라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은 손가락 관절과 인대에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맘, 이에 대해서 진료를 통해 "오랫동안 박스를 반복적으로 나르는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업무와 통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근로복지공단 상담 전화(1588-0075)나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업무상 질병 산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산재용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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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노동절(5월 1일)에도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게는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일터로 향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또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동절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합니다.직종의 특성이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또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 차이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휴일의 권리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이나 '휴일 대체(다른 날 쉬는 것)'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보상휴가제(1.5배의 시간으로 휴가 부여)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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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가 성과급 3000만 원 요구, 이게 합리적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노조가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역대급 실적 달성: 한국GM은 2023년 영업이익 약 1조 3,506억 원을 기록하며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는데, 노조는 이를 '조합원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보고 정당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산정 공식의 변화: 이번 요구안은 단순히 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총매출의 15%를 전체 조합원(약 6,300명)에게 지급'한다는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업계 '성과급 도미노' 영향: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성과급으로 '500%+1,800만 원' 수준에서 타결한 것을 보며, 한국GM 노조 역시 상향 평준화된 보상을 요구하는 흐름에 올라탄 것입니다.요약하자면한국GM 노조의 3000만 원 요구는 "우리도 이제 돈을 벌었으니, 그동안 참아온 몫까지 제대로 대우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실제 타결은 현대차 수준(약 2000만 원 중반대 가치)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사 양측이 '미래 투자'와 '현재 보상' 사이에서 얼마나 영리한 접점을 찾느냐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현대차그룹은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나드는 반면, 한국GM은 이제 막 1조 원대 흑자로 올라섰습니다. 수익 규모가 다른데 보상 수준만 맞추는 것은 경영 부담이 크다는 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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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미 180일 조건을 훌쩍 넘기셨기 때문에, 마트에서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면 이 조건은 무난히 충족됩니다.퇴사 사유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마트)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전 근무 기록까지 합산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마트 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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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4월 1일에 신청하여 15일에 바로 취업하시는 것이라면 잔여 일수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일(4월 1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4월 15일 취업은 이 대기기간(4월 7일 종료)이 지난 후의 취업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취업으로 인해 센터에 못 가더라도 취업 신고 절차를 통해 이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월 15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차 실업인정일인 15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최종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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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시급 더 주나요? 알려주세어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계약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1.5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026년 현재, 모든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5월 5일(어린이날)과 5월 25일(부처님 오신 날) 모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날짜는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 시급 100% + 휴일 가산 수당 50%]를 더해 총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하신 평소 시급대로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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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절에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 수당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빵집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더욱 명확해진 수당기준을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프랜차이즈나 대형 빵집 등)이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수당(100%):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당일 근무 수당(100%): 오늘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휴일가산 수당(50%):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붙는 추가 수당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평소 일당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총 2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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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 1일이 '빨간 날'이 된 것은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이제 설날이나 추석처럼 매년 쉬는 법정 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월 1일은 공식적인 휴일입니다.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단, 제헌절과 달리 노동절은 '특정한 날'의 상징성이 커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휴일 지위는 유지됩니다.)앞으로도 5월 1일은 오늘처럼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빨간 날'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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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왜 쉬지 않나요? 근로자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쉬는 날이었으나,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교사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보편적으로 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하며,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해있기 때문에 휴일이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꼭 택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은 휴일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점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택배업계에서도 이런 휴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휴식권 보장을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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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수령후 산재재요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며, 산재 재요양은 부상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핀 제거와 같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권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장해급여까지 받은 후) 근재보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근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면, 핀 제거를 위한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의사항으로 근재보험 합의 시 '위자료' 외에 '휴업손해(일실수입)'를 미리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재 보험사에서 공제하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6월에 근재보험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7월 초 수술 예약을 잡는 것 자체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7월 수술을 위해 지금 예약을 잡으시되, 근재보험 합의가 확정되는 즉시 혹은 직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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