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00% 지급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책정될 경우, 시간 비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고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즉, 평균 7.5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금액보다 1시간분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실 때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따라 실업급여가 산정되므로 이직확인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재하긴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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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 강제사항이므로, 매년 1.1일자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에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 적용: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소급 청구: 1월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차액(인상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장님께 당당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인상되었으며,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니, 이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임을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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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시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큰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나가지 않더라도 경찰이 오거나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또한 수습 기간의 특성 상 수습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퇴사 절차가 훨씬 유연하게 처리되는 것이 상례입니다.사장님이 말하는 '한 달' 규정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다음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겁먹지 마세요.실제로 입퇴사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한 달 안 채우면 돈 안 준다"고 하시면,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니 나중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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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2주치 임금은 당연히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말로 하는 약속)로도 성립됩니다.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로 관계는 시작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오늘 쓰더라도 실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의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은 일한 사람의 편입니다. 2주간 고생하며 배우신 시간은 모두 소중한 노동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챙기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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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일여일 저녁이면 무엇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마지막 몇 시간은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느껴지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는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보다, 최대한 '무해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편이에요.보통은 이런 루틴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가벼운 산책: 배부른 상태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좋아하는 콘텐츠 시청: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예능이나 잔잔한 영화를 보며 긴장을 늦춥니다.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려고 해요.남은 몇 시간 동안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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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회사 그리고 그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 대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필수 조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체크포인트: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사이에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사안의 경우: 1년에 12개나 되는 연차를 미리 지정해버리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남들 다 쉬는데 왜 출근하려 하느냐" 혹은 "사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결재를 안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의 병원 진료나 가족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결재권자가 임의로 막는 것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통제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회사가 12개의 연차를 강제 지정하는 것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이 꼭 필요한 날에 연차를 쓰겠다는 청구를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니, 계속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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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서)'처럼 처리하고 3.3%를 뗐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 지시 및 감독: 사무실로부터 '오더(작업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점.2.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정해진 주 5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3. 보수의 성격: 일당을 계산하여 월말에 정산받는 방식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4. 전속성: 해당 업체에서만 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즉, 위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직접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노동청에 주장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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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한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니든 입사 며칠 만에 퇴사하는 경우 한 달을 채워야 할 법적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퇴사 일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미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일 뿐, 무조건 한 달을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회사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업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 수습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며칠 안 된 시점이라 인수인계할 내용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받은 자료나 비품을 정리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시간을 끌기 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퇴직 일자를 협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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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에 명시된 2차 피해의 주체에 남성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법률상 '2차 피해'의 주체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남성 2차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법리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행정해석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본법 시행 당시, "여성폭력 피해자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방지 및 지원 대책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는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성인식에 기반해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판례: 이미 대법원 판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예: 남성 부하 직원에 대한 여성 상사의 성희롱), 이러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2차 피해로 보아 보호 조치를 명령하는 추세입니다. 본법의 목적은 '성평등'과 '인권 보장'에 있으므로, 여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피해를 본 남성 역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즉, 이는 남성도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 명칭에 '여성'이 들어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상은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폭력의 모든 피해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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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규칙 서명 절차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서명만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전체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명 요구는 위법입니다2. 취업규칙 변경(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시에는 근로자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서명은 향후 법적 분쟁 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충분한 이해 시간 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법위반입니다3. 서명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새로운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담고 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는 것 자체로 회사가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칙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았을 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회사에 벌칙을 주지는 않습니다.5.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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