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1.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1.5배'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100%)에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배(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비록 휴일인 것은 맞지만 근무를 하더라도 기본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최근 변경되었다'는 소문은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마치 1.5배 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의무는 가산수당(0.5배)을 뺀 1.0배 지급이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지만, 수당에 대한 5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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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인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처리에 협조적이라는 뜻이므로 유리한 상황입니다.퇴사일 이전 최종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이상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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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당이 17만 원인데 평균임금이 124,1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포괄임금 또는 계약 형태: 혹시 일당 17만 원 안에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이거나, 세전/세후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급여대장상 신고된 임금이 일당 17만 원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임금 산정 제외 항목: 식대나 교통비 등 통상적인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면,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혹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신고를 일당 17만 원 전체에 대해 다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정확히 확인해 보고 싳으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의 일당이 17만 원인데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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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1개월 연차 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5월 10일 자로 재직 기간이 만 1년을 채우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회사 측에서 "10개"라고 답변한 이유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1년 미만 기간 (2025.05.10 ~ 2026.05.09):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만근 후 (2026.05.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11개의 월차를 다 소진하셨다면 일시 발생하는 15개가 잔여 연차인 것이 맞습니다회사 측에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개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남은 개수가 10개라는 뜻인지"를 명확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퇴사 예정인 5월 말까지 근무하시므로, 5월 10일 이후 새로 발생한 15개 중에서 이미 쓴 것을 빼고 남은 개수만 안내받으셨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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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법적인 보장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이 역시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물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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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모텔 청소 파출등)산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습니다. 모텔 청소 파출로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허리 통증이 업무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먼저 하셔야 할 것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일하다가 허리가 다쳤다(혹은 아파졌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병원 선생님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함께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이후,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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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즉, 3회에 한해 분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라면 질문자님께서 이미 1번(3개월)을 사용하셨으니, 앞으로 3번을 더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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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임시공휴일과 토요일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시 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을 다른 요일과 1:1로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이러한 휴일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휴일(임시공휴일 등)을 근로일로 바꾸고, 대신 원래 근로일(출근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휴일(5/25)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노조가 있다면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 대체 제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5/25 근무는 명백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무 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우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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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단순히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상 '심대한 지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임의로 1달 뒤로 미루는 것은 남녀고평법 위반입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육아휴직 개시를 확정 짓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육아휴직 신청 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회사에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7일에 무단결근할 경우, 추후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선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진정을 제기하면서 담당 감독관에게도 출근에 대한 상담과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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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 매수,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인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주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 매수 자체를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운용사 담당자에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먼저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실질적인 ‘주거 권리 취득’을 주택 구입으로 넓게 해석하여 입주권을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운용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제도 관리자이므로, 회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가 운용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명확하니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명확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해 보시고, 해당 운용사의 지점 또는 퇴직연금 담당 부서로 ‘법령 해석 및 행정지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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