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며칠간 공백을 둔 뒤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같고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간주합니다.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 근로관계 연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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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도 '자진퇴사'로 그만둔다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더라도, 마지막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단위의 일용직 혹은 주 단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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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빨간날로 확정 났나요? 휴일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빨간 날)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일'이었고, 공무원이나 학교 등은 쉬지 않는 날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국가 지정 공휴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이제는 달력의 다른 빨간 날들처럼 누구나 당연히 쉬는 날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날 근무하게 된다면 다른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등의 보상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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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일이 아직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실무 기술(사무 자동화, 특정 툴 활용, 혹은 기술직 숙련도 등)을 짧게라도 배워보세요.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직무 교육을 짧게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였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조급하지 말고 길게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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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변경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사전 신청 및 승인이 원칙입니다.사후 신총의 경우에는 법령상 '사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유예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즉시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은 감단직으로서의 법적 보호(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즉, 회사가 40일 전으로 소급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은, 실제 승인 신청이나 변경 시점과 서류상 날짜를 맞춰 과거 기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감단 근로자로 승인이 나면 그 승인 시점부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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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약서상으로는 별도 비과세 항목이 으므로비과세 식대(20만 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의 계산을 해보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한 세후 소득은 대략 244만원 가량이 될 듯 합니다구체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 금액 (원) 비고월 총급여 2,750,000 세전 금액국민연금 -123,750 4.5%건강보험 -97,480 3.545% (2026년 요율 반영)장기요양보험 -12,620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 -24,750 0.9%소득세(국세) -48,220 간이세액표 기준 (1인 가구)지방소득세 -4,820 소득세의 10%공제 합계 -311,640 예상 실수령액 2,438,360 약 244만 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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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들 신입 직장인 연봉 보통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하게 사회에 나왔는데, 손에 쥐는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22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최저시급(2026년 기준 시급 10,300원, 월 209시간 기준 약 215만 원)과 큰 차이가 없어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연봉이라는 것이 천차 만별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보통 얼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시작점은 다르더라도 각 연차별 특징은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나더라구요1~3년 차 (사원~대리급): 가장 고비인 구간입니다. 보통 매년 3~5%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체감상 "제자리걸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3~5년 차 (이직의 시기): 이때가 가장 큰 변곡점입니다. 한 직장에서의 연봉 인상보다 **이직을 통한 연봉 점프(보통 10~20% 이상)**가 더 크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시간이 지나 '경력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면 협상의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따라서 현재 초년생 때는 연봉 자체보다 내가 여기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충실하게 3년 정도의 경력을 쌓는다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 조언 드립니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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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하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급액의 2~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으므로, 액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이에,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 문항에 체크하고 소득을 밝히시면 됩니다.단순히 6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투입된다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첫 신청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월 60만 원 미만의 비정기적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며 수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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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후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법적 용어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의 경우, 개인사업자 입사일로부터 법인 퇴사일까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법인 설립 후 기간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업무 내용, 장소, 구성원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포괄승계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이에, 합산하여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회사가 현재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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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사유를 퇴사신고 때 코드와 달라질 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유를 수정해 주는 것은 위험하며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퇴사 당시 '육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휴직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객관적 사실은 '개인사정'이 맞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거나,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육아휴직 거부, 대체 보육수단 부재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사업장은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수정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이미 퇴사 신고(자격상실신고)가 '개인사정'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이를 '육아'로 변경하려면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발급할 수밖에 없으니,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였음을 고용센터에 직접 소명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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