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수급을 이어가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면접 의사 없이 응모만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 중지: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반환 명령: 그동안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추가 징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공모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만약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 사유를 조작했거나 수급을 도왔다면, 공모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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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초과 일수]를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때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그만큼의 급여를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시 서류나 정산서 등에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공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 두시고 공제를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주휴수당까지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체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연차를 초과 사용해서 정산하는 것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된 하루치 임금"을 돌려받는 개념이지, 그로 인해 발생한 주휴권까지 소급해서 박탈하는 개념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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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재활 종결 및 장해급여 심사, 청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청구 및 심사 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결정까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다만, 접수 이후 단순히 서류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장해심사' 날짜가 잡힙니다. 이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 약 2주~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 심사 후 등급이 확정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등급 결정일로부터 보통 3~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다만, 지사마다 심사 물량이 다르므로 접수 1~2주일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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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신고 접수 후 2~3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30일(약 4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입니다이에, 참고인 조사에만 3~4주가 소요되는 점은 일반적인 권고 기간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의 일정 조율이나 진술의 엇갈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만약 회사가 조사에 의지가 없거나, 1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사관리 관점에서도 복수의 참고인 조사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한 달 가까이 참고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긴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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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단순히 1:1로 쉬는 날을 바꾸는 '휴일 대체'는 불가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2.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로 보상하려 한다면 가산률을 반영한 '보상 휴가제'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5/1일 근무 → 가산 수당 분을 포함하여 1.5일의 휴가 부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단, 이처럼 휴가로 대신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를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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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급여일(10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적 원칙입니다.일반적인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드신 계좌가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라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셨다면 서류 전달은 문제없이 하신 것입니다.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을 요청했다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서 해지 절차를 거쳐 현금화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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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설치한 회사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미설치'를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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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중도 퇴사를 할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날짜별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는 매월 1일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달 전체 보험료가 부과되어, 퇴사일이 5월 5일이면 '자격 상실일'은 5월 6일이 됩니다. 법적으로 "해당 월의 1일 이후 퇴사자"는 그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말일(4월 30일) 퇴사를 선호합니다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들은 실제 받은 급여에 비례해서 냅니다.5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제로 일해서 받은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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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지연이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3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며, 회사는 미납액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액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다맘, 미납된 원금과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입니다.이에 현재 재직 중에도 회사가 미납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고소 절차는 퇴사 이후 '임금체불' 확정 시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나중에 퇴사하실 때 미납 원금 +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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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시기 및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8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반차는 정부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와의 합의(취업규칙 등)'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최근 국회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거나 통과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사내 게시판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시간 단위 연차' 혹은 '분반차/반반차'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거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회사 내규'가 우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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