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휴가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방콕은 싫고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꼭 방학이라고 해서 며칠씩 길게 여행을 떠나야만 좋은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돌봄·도서관 프로그램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비 오는 날엔 2~3시간짜리 실내 체험이나 부부의 쪼개기 시간을 활용해 작은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보시기 바랍니다자영업의 특성상 온전히 며칠씩 휴가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일터 근처나 집 근처의 공공 자원을 적극 활용해 '아이의 일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자영업 스케줄 중간에 짬을 낼 때 유용합니다. 대형 마트/쇼핑몰 내의 키즈카페, 서점, 실내 체험존(도자기 만들기, 미술 체험 등)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부모님은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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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한 아이에 대해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느 사업장(다른 근무지, 다른 회사)으로 옮기더라도 동일한 자녀로는 추가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사용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만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첫째 자녀로 6개월만 사용하고 퇴사/전근을 했다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남은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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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물건 알바생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민법상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지"를 사장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고 재고 조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점, 지인 대타 근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등 매장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했던 점은 사업주 본인의 과실입니다.특정 알바생의 절도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훔쳤을 것이니 다 같이 나눠서 내라"는 식의 N분의 1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장은 재고 손실을 이유로 알바생의 동의 없이 월급이나 주휴수당에서 단 1원도 깎을 수 없습니다.만약 사장이 동의 없이 알바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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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될까요 현재진행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사회적으로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정부 및 여·야 정치권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 차일 피일 미뤄지는 우려, 임금체계 개편(호봉제 삭감 또는 직무급제 전환),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두고 구체적인 법안 수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한 번에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8~2029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대 중반에 65세를 완성하는 방식이 국회 및 정책 논의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입법 논의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단계적 연장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법안이 유력안대로 202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2030년대 중반에 65세 연장이 완료된다면, 질문자님이 정년 도달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65세 정년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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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일거리 부족 등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휴업을 한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무급으로 차감되거나 주휴수당이 깎인 것을 확인하시면, 차감된 금액(휴업수당 미지급분 및 주휴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시시기정권(언제 쓸지 결정할 권리)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무급 휴업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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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450,000원은 '월급의 10%'이지,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이 아닙니다.매월 삭감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월급의 10%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절반(약 75,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45,0000원씩 공제하는 것은 1회 감액 한도를 크게 초과합니다.또한, 단일한 징계 사유 1건으로 감봉 처리를 할 때,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차감하더라도 징계 전체를 통틀어 감액할 수 있는 총합 금액은 1임금지급기 총액의 10%(450,000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집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공제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매월 감액 금액: 약 75,000원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내) 3개월간 총 감액 금액: 약 225,000원 (75,000원 × 3개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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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개인사업자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국민연금 보수월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로 ‘국민연금 결정통지서(혼합사업장 조정)’가 전달되어 사업자 보유 및 타 사업장 소득 사실이 자연스럽게 인지될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정리 방향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국민연금 통지서 등을 통해 회사가 '직접 발견'하게 되면, 단순히 사업을 한다는 사실보다 "면접 및 입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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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원 비위행위 다수 신고는 징계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차례의 개별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각각의 비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조직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 간 협업을 방해한 결과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 또는 징계 수위(양정)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사내 규정에 "직장 내 질서 교란", "사내 화합 및 업무 협업 방해", "복무규율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신고 내용이 완전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모함하거나 골탕 먹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남발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됩니다다만,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어 사내 정식 절차를 통해 반복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사내 질서 문란'이나 '협업 방해'로 징계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침해 및 회사의 권한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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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대표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사업주)'로 분류됩니다.이에, 설령 본인이 매일 출근하여 실무를 전담하더라도, 사업장의 지분 구조나 경영 결정권을 대표자가 갖고 있는 1인 법인의 특성상 법적으로 "타인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인 대표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이므로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지원만 제공하며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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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계속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업무 내용이 "회계 장부 작성 및 결산"처럼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업무 변경은 계약 위반(동의 없는 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반면, 계약서에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등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변경 권한이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만약 업무 내용이 한정적인 경우라면 그 외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전직 등 금지) 위반이 됩니다.이 경우 법적 대응을 한다면 회사의 업무 지시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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