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계속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설명받은 일과 실제 하는 일이 점점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무 관점에서 봤을 때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맡길 때 어떤 경우 문제가 되고,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의 범위는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내용이 기본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시 명시한 업무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 범위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은 무효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인사권 남용이나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직무에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규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지시, 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계속 시키는 것이 회사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등을 비교교량 하여 부당하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업무 내용이 "회계 장부 작성 및 결산"처럼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업무 변경은 계약 위반(동의 없는 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등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변경 권한이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한정적인 경우라면 그 외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부당전직 등 금지)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적 대응을 한다면 회사의 업무 지시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