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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시 8월의경우 여름휴가1박2일사용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여름휴가를 사용하였어도 나머지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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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급 구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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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과 입사날짜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전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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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1월 중순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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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인데 월급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임금을 보아 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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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당했는데, 현재 고용보험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7개월이상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수급 사유가 됩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불안하다면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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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에서 인원을 보충하는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력을 구인하고 채용하는 방식은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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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내에서 이사님의 갑질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사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면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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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몇일 일하면 주일은 임금을 안주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날에 대한 임금만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말은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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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판매용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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