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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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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직장내괴롭힘등)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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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고용내역도 실업급여자격기간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06년 이후 근로이력이 없다면 1개월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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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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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해당이 되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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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수습3개월) 공고로 입사했는데 약정 근로계약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수습기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우리회사와 맞지 않다' 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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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일 내정받고 실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신청 후 바로 취업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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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담당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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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유급휴가 받았으면 노동청 진정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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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증상 당일 연차 거부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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