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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만근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의 조건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 개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31일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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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 날이 퇴사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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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임산부 법정공휴일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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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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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의 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합이 종전의 임금과 같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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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에 작성하는 근무시간 란 이외에 추가근무 기입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로 기재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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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보수금액을 지불하고 년말에 계약서상 지급을 다하고나서 다시계산하여보니 ㆍ ㆍㆍ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조정적상계나 근로자자유의사에 의한 상계는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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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언어폭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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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일을 기준으로 전액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향후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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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하고 시정지시 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사유이니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대지급금 제도등을 활용하여 받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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