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에 퇴사하게 되는데 연차발생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휴무날 근무시 1일 = 1.5일 연차로 발생하는게 맞나요?-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거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1배)할 수 있습니다.2. 연차 수당 계산법연차 수당 = 일급(통상입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맞습니다.3. 제가 휴무날 근무한 일을 회사에 연차로 요청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저는 어떻게 다음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까요?참고로 관련 자료(스케줄)를 제가 가지고 있고, 회사 네트워크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퇴사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청구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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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했는데 읽고도 입금 안해줘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해도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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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 소진 시 분할 소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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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가입기간을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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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를 통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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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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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공제되는 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시 가입할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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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낀주 추가수당 및 추가휴무 부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석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라도 유급으로 쉬는 것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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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다음날에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가 필요치 않으니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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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근로를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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