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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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봉 제시 후 다시 재협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사전에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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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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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입사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5월 17일~2024년 8월 16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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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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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30만 받는데 이것도 세금 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세전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후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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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1회 사용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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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후 다시 휴직을 사용하면 다시 복직하여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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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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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퇴사시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인정시기와 퇴사시기가 몇개월까지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이 지났고 그로 인한 2차 가해등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퇴사전 미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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