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을 결근한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일을 전부 동일한 주에 쉰 경우에는 6일분(결근일+주휴일)을 공제할 수 있고, 5일이 2주에 걸칠 경우에는 7일분(결근일 5일+주휴일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은 12,918.67원입니다.
1일분은 시급×8=12,918.67×8=103,34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