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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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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각종 수당 관련 계산을 작성 안해줘도 되나요?

사측에서 4개월이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수회 건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묵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해당 건으로 노동청 진정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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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각종 수당 및 계산방법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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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내용 미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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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사항이 누락된 임금명세서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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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것도 법위반이지만 교부는 하였어도 법이 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는 것(부실기재)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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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 상 임금 산정에 대한 계산식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을 일부기재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장에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임을 인지시키시고 작성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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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배부시 근로시간,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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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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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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