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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월급 10프로보다 금액이 적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래 법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합니다. 미리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 금액 만큼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3개월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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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일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의 사직처리가 원만히 처리 되지 않았으니 다시 달라고 요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무효화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보다 적게 지급하면서 항목을 나누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니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일 일한 알바비 못 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카톡.문자 답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니 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6월28일까지(금)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일 경우는 올림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이 일 8시간 주 5일이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준다고 했는데 퇴사 당일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2천원 월급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근로한 시간*근로한 날짜*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이니 매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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