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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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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차 연차사용촉진 후 남은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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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명절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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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정부지원금,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없습니다. 육아휴직부여에 대한 지원금 중 50%는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후 지급됩니다. 일부 업종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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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8일이므로 [9,860원(2024년최저임금)*8시간*8일]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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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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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측의 화해의사를 전달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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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안주는 회사 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의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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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령시 인정 년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5년 이상과 연령 50세 이상으로 소정급여일수 240일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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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중복 계산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복인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1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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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일 근로로는 해당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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