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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8시간 근무 월 215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5일근로 1일 8시간 근로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월급산정시 월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150,000/209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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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내 근무 선택지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니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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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개 더 하는데 4대보험이 의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은 의무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주 사업장에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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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정한다면 회사에서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여 그만 두는 것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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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휴일수당은 포함시켜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퇴직일 1년이내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3/12를 포함시킵니다. 상여금은 3/12를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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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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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6월1일 또는 6월2일이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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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몇달 후로 미뤄쓰기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근로일은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몇달 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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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맞지 않는 경고조치만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인정된 것이라면 퇴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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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효일이 5인 이하 매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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