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애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 사용시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첫째때 육아휴직을 못하고, 육아근로단축을 1년 사용 했습니다. 첫째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을 할 시에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단축 1년을 사용하였더라도 1년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80퍼센트로 상한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