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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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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신청할때 보통 몇일전까지 신청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1주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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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만 지나도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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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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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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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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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후 급여입금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으로 0.9%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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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정하여 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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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윽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말(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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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빨리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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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2개월이상 근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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