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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절차에 문제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여를 깎아놓고 연장수당과 식대급여를 올려서 올려줬는대 사전합의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연봉협상을 하여 계약하였 다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동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장수당이 늘어났다면 연차 사용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1월분의 임금이 이전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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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당해 및 다음연도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시간으로 소진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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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개인차량 지입기사 퇴직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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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조부모상 공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의 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조사 휴가의 대상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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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세전 1,200만원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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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휴업기간)※ 휴업기간은 월 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 0.5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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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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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만료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볼 것이므로 회사에 계약만료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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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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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사업자 소속에서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이동 시, ‘자진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달라져 재가입 하는 것으로 상실사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발생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전의 근로관계와 연속됨을 명확히 하는 확인서등을 작성하여 두거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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