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시급은주휴수당포함 11832준다고 돼있는데
공휴일수당도 따로 더 받아야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1832원*16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보아하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포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휴일가산수당, 그 이상 근무했다면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 수당은 시급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이고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근로일이 평일이면 주말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