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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후 반드시 한달 채우고 퇴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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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부부동시에 사용하여 각각 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간만 특례가 적용되니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을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추가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일한 시간을 곱해서 하루 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입금내역으로 근로시간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금액 질문드립니다(계산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복수 선임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복수로 선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도 고려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알바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추가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므로 7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등을 고려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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