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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 달간 근무한 후 도망가는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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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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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으로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가능여부는 근로일수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산재 후 산재해당 직원에게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이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면 복직한 이후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트레이너 퇴직금 , 급여 미지급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이메일로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문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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