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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계획 승인 없이 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휴일근로를 한 것이니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휴일근로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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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는 퇴사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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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이 길 수록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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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근로조건과 입사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해고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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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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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알바 후 계얀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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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월 예상금액과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50세미만이면 240일*6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0세이상은 27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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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고문, 비상근 감사 정규직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고 하여도 그 명칭과 무관하게 권한과 책임, 독자적인 역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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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지급금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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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임급지급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14일이 도래하면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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