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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면 분쟁발생시 불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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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이 아직 5인미만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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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퇴사처리 됩니다. 그 기간동안 출근할 의무는 없지만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이후의 근로조건을 이미 정한 것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명시된 연봉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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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이 정하는 휴직으로 공휴일도 법에 따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규정이 정하는 휴가와 구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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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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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위협이 있다면 해고의 증빙을 잘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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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에 주5일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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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시간 외 근무요청 (밤9시까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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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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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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