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둘쨰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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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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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로계약서 내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회사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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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했는데 계약서를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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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회에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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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보상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이내의 근로는 50%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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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개별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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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2개월이상 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은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 확인하여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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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18개월이내에 공백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전의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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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상여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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